관공서에서는 영수증 등을 근거로 구조개선자금을 해당 농민에게 지원하였는 바, 관공서에 공적서류로서 제출된 영수증은 진실된 증빙으로 볼 수밖에 없다할 것이므로, 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공서에서는 영수증 등을 근거로 구조개선자금을 해당 농민에게 지원하였는 바, 관공서에 공적서류로서 제출된 영수증은 진실된 증빙으로 볼 수밖에 없다할 것이므로, 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외 ○○○ 등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시청 등에 구조개선자금을 신청하면서 1994년 11월~1997년 11월 기간동안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영수증 209,935,730원(이하 “쟁점 영수증 등”이라 한다)을 첨부한 사실에 근거하여, 위 영수증 발행금액중 청구인이 소매매출분으로 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보아 1998.12.05 청구인에게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9,665,920원,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4,838,133원,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3,139,704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1,031,903원, 합계 4건 18,675,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농민들에게 철재를 판매한 대금은 14,872,200원임이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농민들이 구조개선 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임의로 기재하여 관공서에 제출한 서류상의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대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농민들이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을 신청하면서 쟁점영수증 등을 관공서에 제출하였고, 관공서에서는 쟁점영수증 등을 근거로 구조개선자금을 해당 농민에게 지원하였는 바, 관공서에 공적서류로서 제출된 쟁점영수증은 진실된 증빙으로 볼 수밖에 없다할 것이므로, 쟁점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3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제시된 심리자료 및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첫째, 청구인은 1983.05.15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철강”이라는 상호로 철재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시ㆍ○○시 등지의 농민들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로 부터 구조개선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쟁점영수증 등을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시청ㆍ○○시청ㆍ○○군청 등에 출장하여 수집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농민들에게 철재를 판매한 금액은 14,872,2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에, 농민들이 관공서에 제출한 쟁점영수증 등은 공적서류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된 서류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시청ㆍ○○시청ㆍ○○군청 등 관공서에서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쟁점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에 근거하여 각 농민들에게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하였으므로, 쟁점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3)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정부는 물론 납세자에게도 신의성실의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발행한 쟁점영수증 등을 농민들이 관공서에 제출함으로써, 처분청은 위 제출된 서류를 진실된 증빙으로 보아 이를 신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의 당초의 영수증 발행 행위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이에 반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행위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여 행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상 거래증빙자료로 인정되는 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