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반품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67 선고일 1999.05.07

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신고누락한 것이 확인되고 반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신고누락한 매입에 대하여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추계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사업장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류를 소매하던 사업자로서 1996.05.18 개업하여 1998.10.30 폐업할 때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물산(이하 “(주)○○물산”이라 한다)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1996년 2기분 공급가액 65,833,909원, 1997년 1기분 58,976,818원 합계124,810,727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총이익율에 의거 추계로 매출환산하여 1998.11.17 청구인에게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8,008,991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7,174,79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8.12.29신청, 1999.01.29결정)을 거쳐 1999.03.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주)○○물산에 물품대금으로 송금한 자료만을 근거로 총매입액을 매출로 환산추계하였으나, 청구외 (주)○○물산의 확인서등과 같이 매입물품중 반품한 85,259,420원(이하 “쟁점반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으로 재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거래처인 청구외 (주)○○물산이 제증빙 및 장부, 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 매출누락에 대하여 대표자가 확인서명한 것으로 그 후에 작성된 반품확인서등은 당사자간의 담합등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에 대하여 매출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3.(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3.(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다.(생략)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율 마~바.(생략) 5.~6.(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세무서에서 청구외 (주)○○물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한 바 청구인이 1996년 2기분부터 1997년 1기분까지 기간중 청구외 (주)○○물산과 거래한 물품대금으로 은행통장을 통하여 송금한 208,200,000원(공급대가)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한 공급가액 64,462,000원을 차감한 쟁점매입(124,810,727원)을 신고누락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매입에 대하여 매매총이익율에 의거 추계로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총매입금액중 1997.01.29 38,688,727원, 1997.07.02 34,288,636원, 1997.07.30 20,807,999원 합계 93,785,362원(공급대가)에 상당하는 물품을 반품하였으므로 이를 쟁점매입에서 차감하여 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주)○○물산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심리자료를 보면,

(1) ○○세무서에서 청구외 (주)○○물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기 대표이사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주)○○물산이 청구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과소교부하여 1996년 2기분부터 1997년 1기분까지 총입금액(공급대가) 208,200,000원중 쟁점매입(공급가액) 124,810,727원을 매출누락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1996.07.08부터 1997.06.09까지 기간동안에 물품대금으로 청구외 (주)○○물산에 주고 3~7일 간격으로 2,000,000원~6,000,000원 사이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송금한 사실이 ○○세무서의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주)○○물산으로부터 의류를 계속 반복적으로 납품받아 판매하는 소매의류상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거래대금규모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에서 반품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처분청에서 1999.04.21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매입에 대한 반품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ㆍ매입자, 재고장, 상품수불부등 제반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 (주)○○물산이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을 매출누락하였다는 당초 확인서와 달리 쟁점매입중 85,259,420원을 반품하였다는 반품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에 대한 반품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매입매출장, 상품수불부등 제장부와 반품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및 수령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반품확인서도 거래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적으로 작성이 가능한 것인 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하여 신고누락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매입에 대하여 반품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신고누락한 쟁점매입에 대하여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