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 확정된 통보자료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65 선고일 1999.04.23

거래내역이 단기간에 일시 고액의 거래이므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 가능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없이 신빙성 없는 입금표만을 제시하고 있어 자료상과 거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황○○을 매입하여 보일러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서, 1997.1기~1997.2기 과세기간중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산업(주)〔이하“청구외 ○○산업(주)”라한다〕으로부터 55,43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신고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업체로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8.12.10 1997.1기분 부가가치세 3,365,76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3,286,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산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영수증, 법인인감증명서등을 확인하고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이건 거래의 최초일자는 1997.04.10이며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발행일자는 1998.01.22으로 법인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 없고, 사실상의 거래라는 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입금표만을 제시하고 있어 자료상인 청구외 ○○산업(주)와 거래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 확정된 통보자료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1기~1997.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산업(주)으로부터 55,436,000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업체로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전시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산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영수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이므로 살펴보면,

(1) ○○세무서장이 청구외 ○○산업(주)에 대한 자료상혐의자로 경정조사한바,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지방검찰청 ○○청장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세무서의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법인인감증명서 입금표 등의 관련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건 거래의 최초거래일자는 1997.04.10이며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발행일자는 1998.01.22으로 청구외 ○○산업(주)와 1997.04.10 거래하면서 1998.01.22 발행된 법인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고, 그 외 제출된 입금표도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산업(주)가 발행한 입금표로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3) 쟁점거래의 내역을 보면 단기간에 일시 고액의 거래 임으로 사실상의 거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그 거래수수내용이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가능할 것임에도 이에대한 증빙없이 신빙성 없는 입금표만은 제시하고 있어 자료상과 거래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진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1997.1~1997.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거래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