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수집하여 과세한 간이영수증을 보면 품목이 파이프라인 착유기와 냉각기임이 확인되고 이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기자재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에서 간이영수증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보고 청구인의 매출누락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처분청이 수집하여 과세한 간이영수증을 보면 품목이 파이프라인 착유기와 냉각기임이 확인되고 이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기자재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에서 간이영수증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보고 청구인의 매출누락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처분청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수집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축산농민인 청구외 현○○에게 축산기자재를 판매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12.05일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0,90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3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축산기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거래처인 청구외 현○○에게 축산기자재를 300,000원에 판매하고 청구외 현○○의 요구에 의하여 금액기재가 없는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며, 이 영수증을 청구외 현○○이 축산시설을 직접 시공하면서 소요된 건축비를 임의기재하여 해당군청에 제출한 서류일 뿐 청구인이 축산기자재를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만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과세함은 부당하며, 과세하더라도 영세율로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청구외 현○○에게 축산기자재를 판매하였다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외 현○○이 ○○군청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 현○○이 거래내용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므로 수집된 과세자료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생략)』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3(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