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적치장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후 경기장 준공시까지 사용하기로 하였고 공사 중 발생되는 암석을 판매하여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재화를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시설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토석적치장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후 경기장 준공시까지 사용하기로 하였고 공사 중 발생되는 암석을 판매하여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재화를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시설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청구외 2개회사가 ○○경기장 건립공사중 발생하는 토석적치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을 1996.12.12 ○○시 ○○개발사업단에 기부채납하고 그 사용권을 취득하였다 하여 기부채납 공급가액 1,846,363,637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누락으로 보아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6,409,810원을 1998.12.0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기부채납한 시설물은 단지 청구법인이 채취한 토석을 일시 보관하는 장소로 무상사용함으로써 토석채취과정에서 약간의 편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고 ○○경기장 건립공사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청구법인은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 큰 손실을 입고 있어 대가관계가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시설물의 기부채납은 사업자가 공공기관에 재화를 기부채납하고 대가로 그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 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