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절리채권이 되었으나 그 전에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대금을 회수하였고 양도 등을 받은 금융기관도 정리채권의 권리자로서 회사정리절차에 때라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절리채권이 되었으나 그 전에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대금을 회수하였고 양도 등을 받은 금융기관도 정리채권의 권리자로서 회사정리절차에 때라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건설설비공사 제조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주)○○ <이하 “(주)○○”라 한다.> 에 제공한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으로 받을 매출채권 3,592,415,090원(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한다)이 1997.01.23 (주)○○의 부도와 1998.11.19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1998.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대손세액 326,583,190원을 공제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을 청구외 ○○은행에 양도하고 일부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신고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1999.02.25 환급거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쟁점매출채권이 1997.01.23 (주)○○의 부도와 1998.11.19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수년후에 분할상환한다는 회사정리계획에 관련없이 일단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중 2,079,221,100원을 청구외 ○○은행에 채권양도하였고, 나머지 잔액은 ○○은행에 담보도 제공하여 대출받아 동 은행이 (주)○○의 정리채권 권리자로 신고되어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으므로 당해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환급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1996.07.0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1996.07.01 신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총리령이 정하는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공급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신고하였으나 그 공급대가가 대손되어 공급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회수하지 못하여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일단 대손이 확정되면 그 대손세액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이 공급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을 막기위한 제도인 바, 쟁점매출채권의 경우 그 채무자인 (주)○○의 부도로 인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정리채권이 되었으나 그 전에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대금을 회수 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양도 등을 받은 금융기관도 정리채권의 권리자로서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대손되어 회수 할수 없는 채권이라 할수 없다 하겠다. 이상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쟁점매출채권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326,583,190원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