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수하기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이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고 실질내용은 분양대행 및 분양홍보를 위한 계약이므로 분양을 위한 광고비용의 미회수금액도 광고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이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고 실질내용은 분양대행 및 분양홍보를 위한 계약이므로 분양을 위한 광고비용의 미회수금액도 광고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시 ○○구 ○○동 ○○번지외 7필지 대기 4,323㎡, 건물 25,231.58㎡(지하○층, 지상○층 건축예정) 『○○』의 분양 광고 및 홍보비용으로 지출된 2,431,174,400원(이하 “광고금액”이라 한다. - 부가가치세 포함) 중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시 ○○구 ○○동 ○○번지 소재 -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1,962,4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제외한 미회수금액 468,774,4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 부가가치세포함)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7.2기분 부가가치세 55,400,610원을 1998.12.08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3.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 공사가 완료되면 동 건물을 양도 받기로 1996.12.28 청구외 법인과 매매(가)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지출된 광고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인 바,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위 광고비용 중 1,942,400,000원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받고 청구외 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 역무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외 법인이 ○○시 ○○구 ○○돈 ○○번지의 7필지의 소유토지 4,323㎡에 판매ㆍ숙박ㆍ위락시설건물 25,231.58㎡를 신축하고자 1997.11.03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공사를 착수한 후 1998.01.01 위 토지 및 사업권 일체를 청구외 ○○파이낸스주식회사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 등본, 청구법인이 ○○지방법원 민사제42부(98가합24223호)에 청구외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 및 준비서면, 청구외 법인과의 합의각서(1999.01.15)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지방법원 민사제42부(98가합24223호)에 청구외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 및 준비서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 사업에 대하여 분양 및 홍보를 대행하기로 하였으며 부동산 매매(가)계약서는 형식상 작성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1997.11부터 ○○ 공사의 분양광고 및 홍보비용으로 위 광고금액을 지출하고 청구외 법인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1,962,4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과 미회수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청구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지출한 광고 및 홍보비 내역서와 청구외 법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청구서, 1997.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위 관련법령 및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위 ○○ 공사가 완료되면 동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작성한 부동산 매매(가)계약서는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고 실질내용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의 건축물인 ○○를 분양대행 및 분양홍보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의 분양을 위한 광고비용의 일부인 쟁점금액은 광고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