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실지로 사용을 개시한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실지로 사용을 개시한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시 ○○동 ○○번지에서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1998.09.21 청구외 (주)○○렌탈(이하 “렌탈회사”라 한다)로부터 볼링장 설비구입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 58,488,10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경매를 통하여 위 볼링장 설비를 취득하였고 경락대금을 1997.06.05 납부하였으므로 이 날이 공급시기임에도 1998.09.21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 건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하여 잔금 및 보증금을 제외한 매입세약 53,469,742원을 불공제하고 1999.01.16 청구인들에게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64,424,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중 1인인 ○○○이 1994.01.31 렌탈회사로부터 볼링장 설비를 연불취득하기로 계약한 후 연불로 납부하다가 볼링장 운영악화로 렌탈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렌탈회사는 ○○○의 토지ㆍ건물과 위 볼링장 설비를 경매하였고, 이를 청구인중 1인인 ○○○이 1997.06.05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취득하였으나, 동 경락대금으로 렌탈료 및 연체료를 충당하고도 19백만원이 부족하여 1998.09.21 연체료 잔금을 납부한 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매에 의하여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는 때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1997.06.05이 공급시기이고, 이 날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함에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잔금 및 보증금을 제외한 부분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첫째, 청구인중 1인인 ○○○은 1994.01.31 렌탈회사로부터 볼링장 설비를 연불로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부 납부하다가 렌탈료를 연체하자, 렌탈회사는 ○○○ 및 보증인 ○○○ 소유인 ○○시 ○○동 ○○ 답 1,911㎡ㆍ같은 곳 ○○○ 대 15㎡ㆍ같은 곳 ○○ 잡종지 310㎡ 및 지상의 조립식 건물 및 운동시설(볼링장)일체를 경매의뢰하였다. 둘째, ○○지방법원 ○○지원에서는 위 부동산 등을 경매에 부쳐 청구인중 1인인 ○○○이 낙찰을 받았고, ○○○은 경락대금 805,297,739원을 1997.06.05 법원에 완납하였으며, 당해법원은 경략대금 전액을 1997.07.16 렌탈회사에 배당하였다. 셋째, 렌탈회사는 이 경락대금만으로 렌탈료 및 연체료에 미달하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다가 1998.09.21 청구인들이 잔금 19,000,000원을 납부하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넷째,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중 잔금 및 보증금을 제외한 부분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 23,469,742원을 불공제하였다.
(2) 청구인 ○○○이 경락을 통하여 볼링장 시설을 취즉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건의 공급시기를 살펴보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고,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야 할 것(같은 뜻, 부가 1265.2-2448, 1983.11.18)인 바, 청구인 ○○○이 법원에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실지로 사용을 개시한 1997.06.05이 공급시기임을 알 수 있다.
(3) 한편, 청구인들은 법원이 경매한 물건은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에 한하고, 위 볼링장 시설은 동산으로서 경매대상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설령 위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고, 1994.01.31 청구인 ○○○이 렌탈회사와 체결한 연불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볼링장 시설매매는 연불거래로서 연불료의 지불을 1회 이상 연체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동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렌탈회사가 매수인 또는 보증인의 담보 부동산을 회수하여 채권에 보전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으며, 실지로 ○○○이 연불료를 납부하지 못하자 렌탈회사가 ○○○ 및 ○○○소유의 부동산 등을 경매의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는 렌탈회사가 매수인 소유 부동산을 경매의뢰한 시점에 당초의 연불매매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할부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할부금이 장기간 연체되어 할부판매계약을 파기하고 미청구분 할부잔액을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할부판매계약을 파기하는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된다할 것이다.(같은 뜻, 부가 46015-363, 1998.02.2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렌탈회사가 매수인 ○○○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의뢰한 시점 또는 장철원이 법원에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들은 위 적법한 공급시기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 건의 경우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