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전에 사용한 경우 공급시기 판정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57 선고일 1999.04.09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사용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므로 부동산을 사용한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위반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운영하던 공장을 분할하여 1996.10.07 ○○시 ○○구 ○○동 ○○번지 소재 공장용지 3,035,5㎡, 건물 684,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및 기계장치를 청구외 (주)○○(이하 “(주)○○”라 한다)와 매매계약하여 1996.10.26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위 건물분에 대해 1997.01.31 공급가액 313,635,577원, 부가가치세 31,363,557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ㆍ교부하고 1997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및 기계장치를 양도하고, 매수자인 청구자외 (주)○○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전에 이미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이후에 교부한 것으로 보아 1999.01.18 청구법인에게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6,272,15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계약의 원할한 이행을 위하여 부득이 잔금을 받기 전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만 하였을 뿐 1997.01.20 잔금을 받을 때까지 사실상 권리행사 및 이용권한은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급시기를 1997.01.20자로 보아야하므로 공급시기 위반이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과 기계장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일 및 청구외 (주)○○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기계장치와 건물을 사용한 점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이후에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시기가 적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매수자인 청구외 (주)○○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받게 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받기전인 1996.12.26 청구외 (주)○○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으나, 1997.01.20 잔금이 청산되었고 잔금청산일까지 1997년 1월분 임대료를 영수하였으므로 1997.01.31자로 건물분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정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제시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가 1996.10.07 매매계약한 쟁점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계약서상 총매매대금 8000,000,000원(토지 380,912,093원, 건물 313,635,577원, 기계장치 102,452,330원)으로 대금지급일자가 명시되지 아니하고, 계약금액의 잔금은 소유권이전 및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지서류를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도록 약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외 (주)○○가 ○○산업단지내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에 1996.10.22 입주계약일로 하여 기재된 사실이 입주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기계장치분에 대하여 청구외 (주)○○에게 1996.11.20자로 공급하고 공급가액 102,452,33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까지 임대한다는 약정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1996년 2기 확정분(10월~12월) 부가가치세 신고지 제출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약 명세서상에서도 청구외 (주)○○에 대한 임대신고사실이 없으며, 또한, 잔금청산일이전 청구외 (주)○○가 쟁점부동산에 사업장이전신고시 ‘자가’로 기재하였고, 처분청에서 1997.01.13 쟁점부동산 현지확인시에도 ‘자가’로 조사된 사실이 조사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금융기관이 청구법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1,78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1996.12.26 청구외 (주)○○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보는 것(같은 뜻, 부가 46015-1924, 1996.09.16)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주)○○에게 1996.12.26 소유권이전등기시 쟁점부동산에 청구법인 명의로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이 총매매대금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된 점과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잔금지급시까지 쟁점부동산을 임대계약한다는 약정도 없을뿐만아니라 1996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에서 잔금청산일전인 1997.01.13 전입법인의 실지확인조사시 쟁점부동산의 소유구분이 청구외 (주)○○의 자가건물로 임차사항이 없음이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1996.11.20자로 쟁점부동산내 기계장치에 청구외 (주)○○에 공급하였고 1996.12.2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시점에 청구외 (주)○○가 실제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한 점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중 과세대상인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