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외주가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56 선고일 1999.04.23

신고누락된 매출액은 실제 다른 공업사가 외주가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공업사가 도급 및 도장시설이 없음이 확인되며 다른 공업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세무조사시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각치세를 과세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29,584,310원의 처분은

1. 청구인이 1996년 1기에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공업사 ○○○에게 외주가공료 수입 246,535,8800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외 (주)○○이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24,659,580원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기각 한다.

3. 청구외 (주)○○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24,659,580원을 청구외 (2)○○에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철물도금,도장을 하는 업체로서 1996.1기에 청구외 ○○공업사 ○○○에게 도급, 도장 등을 하여주고 가공료 수입 246,535,88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였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9,584,310원을 1998.12.08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 ○○공업사 ○○○에게 쟁점매출액을 외주가공하여준 사실이 없으며 실제 매출자는 청구외 (주)○○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청구외 ○○공업사 ○○○에세 쟁점매출액을 외주가공하여준 것으로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면 청구외 (주)○○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24,653,580원은 청구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가산세도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임.

3. 쟁점매출액을 청구외 (주)○○이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4,653,580원은 청구외 (주)○○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 1) 첫째,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공업사 ○○○에게 외주가공하여 준사실이 없고 청구외 (주)○○이 외주가공하여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주)○○은 도급 및 도장시설이 없음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이 청구외 ○○공업사 ○○○의 세무조사시 징취한 사실확인서, 1996년 연간거래처별 도장, 도금 수량과 매출금액표 및 실제 매출액조정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기에 실제매출액은 1,400,544,150원 임에도 시금계산서 발행 신고금액은 1,154,009,270원으로 차액 246,535,880원은 청구인이 아니 청구외 (주)○○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출액만큼 신고누락하였음이 확인된다. 세째, 당심 부가98-775(1999.01.08)호에서도 쟁점매출액은 청구외 (주)○○이 아니고 청구인이 외주가공하여준 것으로 확인되었음이 첨부된 심사결정문에 의거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 2, 청구 3) 청구주장 2, 청구주장 3은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타인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항임으로 각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2. 청구외 ○○이 신고납부한 쟁점매출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수 있는지와 가산세 부가가 제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3. 청구외 ○○이 신고납부한 쟁점매출세액을 청구외 ○○에게 환급할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9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 1.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이라고 규덩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 1에 대하여 본다.

1.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공업사 ○○○에게 외주가공하여 준 사실이 없고 청구외 (주)○○이 외주가공하여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주)○○은 도급 및 도장시설이 없음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외 ○○공업사 ○○○의 세무조사시 징취한 청구외 ○○공업사 ○○○의 사실확인서, 1996년 연간거래처별 도장, 도금 수량과 매출금액집계표 및 실제 매출액조정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기에 실제매출액은 1,400,544,150원 임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신고금액은 1,154,008,270원으로 차액 246,535,880원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매출액만큼 신고누락하였음이 확인된다.

3. 당심 부가98-775(1999.01.08)호에서도 쟁점매출액은 청구외 (주)○○이 아니고 청구인이 외주가공하여준 것으로 확인되어 결정된바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때,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 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외 (주)○○이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 신고하였음이 청구 1에서 확인되고,

2.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기본통칙 6-2-1의2...21), 이건의 경우 청구외 (주)○○이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매출세액은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수 없다고 판단되고, 또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고누락하였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제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때,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청구외 (주)○○이 위장매출로 신고한 매출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무신고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제반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 3에 대하여 본다.

1. 쟁점매출액을 청구외 (주)○○이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납부세액 24,653,580원을 청구외 (주)○○에세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주)○○은 이건 심사청구인도 아니고 과세관청에서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본안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