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기성금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54 선고일 1999.04.23

공사계약내용으로 보아 완성도지급조건부 공사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기성금은 시공법인에게 지급할 때가 공급시기인데 그 시기를 경과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 해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11.16. 청구외 (주)○○(이하 “시공법인”이라 한다)과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 대지 946.96㎡. 위 지상에 ○○신축공사계약(연건평 1,886.41㎡, 도급금액 731,500,000원,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1997.11.15 계약금 143,000,000원 및 1998.01.15. 1차중도금 173,250,000원(이하 “쟁점기성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432,272,727원, 세액 43,227,273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1998.04.06. 교부받아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이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쟁점기성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급시기가 경과된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625,00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06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0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공가계약 체결후 관할구청의 건축허가 보완지시로 즉시 쟁점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1998.04.02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한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그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법인에 공사담보금으로 보관중인 어음의 지급기일을 개서하여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이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이라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는 공사계약내용으로 보아 완성도지급조건부 공사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기성금은 시공법인에게 지급할 때가 공급시기인데 그 시기를 경과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이를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에 포함된 쟁점기성금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에서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1998.03.25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실과 쟁점세금금계산서를 1998.04.06을 발행일자로하여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기성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성금을 지급할때가 공급시기인데 그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으로 정당한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7.09.25 관할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청구외 시공법인과 1997.10.16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착수코자 하였으나 공사부지의 형질변경허가미비 및 경계선 측량분쟁 등의 사유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1998.03.02 이를 재보완하여 건축허가를 득한후 1998.04.02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쟁점기성금은 공사담보금으로 시공회사에 보관한 어음으로 그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기성고를 확인하여 지급기일을 변경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도급변경계약서는 공사도급금액 및 기타 계약내용은 변경이 없고 단순히 기성금의 지급시기만 변경되어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건축허가가 지연되어 시공법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문제가 거론된 바 없어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외 시공법인의 장부 등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1997.10.24부터 1998.05.31까지 공사자재 등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공사가 중단없이 계속된 사실이 확인되고, 특히 청구외 (주)○○(쟁점공사의 시공법인의 전시)이 청구인에게 1998.01.15 청구한 공사비청구서에는 전회 기성액이 14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통지 되었으며 그 사실은 시공법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다시 확인되어 청구인이 당초 공사계약내용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그 대금은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계약내용 변경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쟁점공사는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완성도지급조건부 공사에 해당되어 시공회사가 제공한 건설용역은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쟁점기성금에 해당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급시기가 경과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