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내용으로 보아 완성도지급조건부 공사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기성금은 시공법인에게 지급할 때가 공급시기인데 그 시기를 경과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 해당함
공사계약내용으로 보아 완성도지급조건부 공사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기성금은 시공법인에게 지급할 때가 공급시기인데 그 시기를 경과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 해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11.16. 청구외 (주)○○(이하 “시공법인”이라 한다)과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 대지 946.96㎡. 위 지상에 ○○신축공사계약(연건평 1,886.41㎡, 도급금액 731,500,000원,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1997.11.15 계약금 143,000,000원 및 1998.01.15. 1차중도금 173,250,000원(이하 “쟁점기성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432,272,727원, 세액 43,227,273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1998.04.06. 교부받아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이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쟁점기성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급시기가 경과된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625,00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06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0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공가계약 체결후 관할구청의 건축허가 보완지시로 즉시 쟁점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1998.04.02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한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그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법인에 공사담보금으로 보관중인 어음의 지급기일을 개서하여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이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이라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공사는 공사계약내용으로 보아 완성도지급조건부 공사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기성금은 시공법인에게 지급할 때가 공급시기인데 그 시기를 경과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이를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생략)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에서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