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무면허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건설용역을 공급한 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53 선고일 1999.05.0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역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이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1996년6월부터 1997.12월까지 ○○구 ○○동 ○○번지 등 8필지에 각각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청구인이,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였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청구인이 공급한 위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 1998. 12. 07일 1996년 2기분 52,810,900원, 1997년 1기분 45,141,810원, 1997년 2기분 87,594,540원, 합계185,547,25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2. 28 이의신청을 거쳐 1999. 03. 0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취지 및 661㎡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특별한 면허없이도 건설용역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신축에 건설용역을 공급한 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가 없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역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이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한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신축에 건설용역을 공급한 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가 없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부가가치세 면제】 제1항 제1호에서,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부가가치세 면제등】 제1항에서, 『①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제63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법ㆍ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청구인이 다음의 【표】공사수입금액 명세서와 같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앞에 기재한 처분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표】 공사수입금액명세서 (단위: 천원) 구분 주택소재지 건축주 면적(㎡) 공급대가 가구수 1996.2기

○○동 ○○번지

○○○ 394.74 203,300 7

○○동 ○○번지

○○○ 545.24 280,800 10 1997.1기

○○동 ○○번지

○○○ 359.60 185,000 7

○○동 ○○번지

○○○ 419.52 228,800 7 1997.2기

○○동 ○○번지

○○○ 382.80 208,800 7

○○동 ○○번지

○○○ 382.88 208,800 7

○○동 ○○번지

○○○ 349.95 190,800 7

○○동 ○○번지

○○○ 351.66 191,800 7 합계 3,186.39 1,698,100 59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위 관계법령은 일반서민에게 보다 싼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하게 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661㎡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건설공사용역은 특별한 자격이 없이도 건설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관계법령의 취지를 위배한 것으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의 판례(95누 17793, 1996.08.23)를 제시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라는 사실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아니하는 사실 및 1996.6월부터 1997.12월까지 청구인이 시공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도급금액이 처분청의 과세표준과 같다는 사실에 대하 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은 없다. 청구인은 대법원의 1996. 08. 23 의 판례인 95누 17793호(주요내용: 설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자격을 요하는지 여부) 및 이건 관련 참조판례 (95누 7376, 95누 9887)를 제시하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의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와 관련한 것으로, 이 건 경정 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관계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한편, 앞에 기재한 관계법령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우리청은 『건설업법ㆍ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부가 46015-1481, 1995.08.10)』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였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이상 관계법령의 입법취지를 들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