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신고한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만기환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52 선고일 1999.05.07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과세유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만기환산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1996.09.07일을 개업일로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용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1997년 1기확정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25,487,150원(공급가액: 23,170,137원, 세액: 2,317,013원)에 의거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150,000천원에 미달한다하여 1998.01.0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고 1998.12.10일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499,750원(재고납부세액)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3. 08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주장 1 신규개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만기환산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임대되지 아니한 건물면적을 임대한 것으로 보고 만기환산하여야 하나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만기환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 2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하향 유형전환되는 경우에도 그 전환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나 기한내 적법한 통지없이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화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주장 1에 대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과세유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만기환산한 것은 정당하며, 주장 2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때에는 통지여부와 관계없이 그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이므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1 신고한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만기환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쟁점 2 유형전환 통지없이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 』 제2항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4조 【과세특례의 범위】 제1항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 제3항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 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 【간이과세ㆍ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6.09.07일 부동산임대목적으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하고 쟁점건물을 착공하였으며 1997.03.27일 건물이 준공되어 1997.04.01일 임대사업을 개시하였고,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1997년 4월 ~ 6월분 임대수입금액 23,170,137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음이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1997년 1기분 최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연간공급대가로 환산하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므로 1998.01.01일부터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만기환산방법은 임대대상면적이 모두 임대된 것으로 간주하여 12월로 환산하여야 하며, 또한 간이과세자로의 과세유형전환통지없이 과세유형을 전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먼저,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대상면적이 468.97평이고 그 중 실제 임대가 이루어진 면적이 303.93평으로 실제 임대된 면적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을 총 임대대상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층이나 용도 또는 위치에 따라 같은 면적이라도 임대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하지 아니한 면적을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환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을 개시한 1997년 1기분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여 과세유형을 전환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때에는 과세유형전환통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때에는 통지여부와 관계없이 유형이 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규정이 통상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납세자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려는 취지이므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불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된다는 통지는 강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이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의 규정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오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사실이나 그 결과가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의 지위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과세유형전환통지를 강제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므로, 과세유형의 전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재고납부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으며(같은뜻:대법원 94누 9160, 1995.07.14), 사업자에게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일반사업자로 신고하였더라도 과세유형 전환시기에 과세유형이 전환되고 재고매입세액은 가산하는 것이다.(같은뜻:국심 97부 1006, 1997.09.0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의거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1998.01.0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