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과세유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만기환산한 것은 정당함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과세유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만기환산한 것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1996.09.07일을 개업일로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용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1997년 1기확정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25,487,150원(공급가액: 23,170,137원, 세액: 2,317,013원)에 의거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150,000천원에 미달한다하여 1998.01.0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고 1998.12.10일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499,750원(재고납부세액)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3. 08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주장 1 신규개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만기환산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임대되지 아니한 건물면적을 임대한 것으로 보고 만기환산하여야 하나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만기환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 2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하향 유형전환되는 경우에도 그 전환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나 기한내 적법한 통지없이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화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 1에 대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과세유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만기환산한 것은 정당하며, 주장 2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때에는 통지여부와 관계없이 그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이므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 』 제2항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4조 【과세특례의 범위】 제1항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 제3항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 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 【간이과세ㆍ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