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51 선고일 1999.04.23

여행사로부터 미지급금에 관한 채무를 제외하고는 영업에 관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제회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여행사로부터 전세버스 등을 매입하고 1998.07.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39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 39,000,000원 및 기타 매입세액 2,843,726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39,025,380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여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여행사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매출액 20,316,328원을 과세표준 누락금액으로 하여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64,680원을 1999. 01. 02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3. 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여행사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여행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고, 따라서 전세버스 등의 양도양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여행사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여행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작성일자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 1998.07.03 (주)○○여행사 청구법인 60,000,000 6,000,000 전세버스 1998.07.30 (주)○○여행사 청구법인 330,000,000 33,000,000 전세사업권 여행사업권 기타일체 합계 390,000,000 39,000,000 한편, 청구법인이 1998.07.16 청구외 (주)○○여행사와 체결한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주)○○여행사는 전세사업권, 관광영업권, 상호 및 모든 거래처, 채권, 가구 등 일체와 영업장부 및 서류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여 영업승계의 제절차를 완료하기로 계약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군수가 처분청에 송부한 전세버스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수리통보서(문서번호: ○○군 교관91123-1321호, 1998.08.06)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여행사는 운송사업전부를 양도양수한 내용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시장은 청구외 (주)○○여행사를 양도인으로 한 청구법인의 관광사(국내외여행업)양도양수신청을 수리하였음을 통보(문서번호: ○○시 문예91731-928,1998.07.30)한 사실이 확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및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고(같은뜻: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1-14...6, 부가46015-851, 1998.04.27),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사업용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그대로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가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용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사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사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기만 하면 그것을 사업의 양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뜻:대법 88다카10128, 1989.12.26)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청구외 (주)○○여행사로부터 미지급금에 관한 채무를 제외하고는 영업에 관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매입세약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