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로부터 미지급금에 관한 채무를 제외하고는 영업에 관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제회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임
여행사로부터 미지급금에 관한 채무를 제외하고는 영업에 관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제회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여행사로부터 전세버스 등을 매입하고 1998.07.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39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 39,000,000원 및 기타 매입세액 2,843,726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39,025,380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여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여행사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매출액 20,316,328원을 과세표준 누락금액으로 하여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64,680원을 1999. 01. 02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3. 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여행사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여행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고, 따라서 전세버스 등의 양도양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