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임차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의 이자비용을 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50 선고일 1999.04.23

임대인 소유의 임대건물을 담보로 임차인 명의로 대출받아 동 대출금을 임대인이 사용하고 대신 임차인이 납부한 대출이자는 월임대료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대출이자를 임차인이 대신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대수입금액 결정시 대출이자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지상건물 427.25㎡(이하“쟁점건물”이라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1993.07.01부터 1994.07.29까지는 전세금 360,000,000원으로 하고 1994.07.30부터 1998.05.30까지는 전세금400,000,000원으로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자진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과세기간중의 임대수입금액중 257,888,495원의 임대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한 것으로 보아 1993.1기분 부가가치세 1,825,970원, 1994.1기분 부가가치세 1,849,028원, 1994.2기분 부가가치세 3,290,800원, 1995.1기분 부가가치세 3,567,200원, 1995.2기분 부가가치세 3,542,794원, 1996.1기분 부가가치세 3,559,060원, 1996.2기분 부가가치세 624,010원, 1997.1기분 부가가치세 629,44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624,550원 및 1998.1기분 부가가치세 707,556원, 합계 10매 20,220,440원을 1999.01.09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결정하면서 1993.07.01~1994.07.29의 임대수입금액을 임대보증금 60,000,000원에 월세 4,500,000원으로, 1994.07.30~1998.06.30의 임대수입금액을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월세 7,000,000원으로 하여 결정하였으나, 1993.05.03 쟁점건물을 담보로 청구외 ○○보험(주)로부터 임차인인 청구외 ○○○이 3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청구인이 사용하고 대신 이자상당액은 청구외 임차인 ○○○이 납부하여 이를 차감한 잔액만을 월세금으로 지급키로 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경신하였으므로 임대수입금액에서 이자상당액 211,609,503원을 차감하여야 하고, 또한, 부동산임대계약서상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 관련한 민사소송의 법원판결문 및 본인준비서면을 근거로 청구인의 사실확인을 거쳐 1993.07.01~1994.07.29 의 임대보증금 60,000,000원, 월세 4,500,000원및 1994.07.30~1998.06.30의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월세 7,000,000원으로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대건물을 담보로 임차인 명의로 대출받아 임대인이 동 대출금을 사용하고 임대료에서 임차인이 납부한 대출이자를 차감하여 지급키로 약정된 경우 동대출이자상당액을 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 및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1993.07.01부터 1994.07.29까지 과세기간은 임대보증금 60,000,000원, 월세 4,500,000원으로, 1994.07.30부터 1998.06.30까지의 과세기간은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월세 7,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257,888,495원을 추가 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담보로 임차인인 청구외 ○○○이 3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청구인이 사용하고 이자상당액은 월세금에서 차감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임차인이 납부한 이자상당액 211,609,503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사실을 살펴보면,

(1) 청구인과 임차인 청구외 ○○○ 사이의 건물명도 소송사건(사건번호 97가단 197516,1998.05.25 판결선고)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담보로 ○○보험(주)로부터 임차인인 청구외 ○○○을 채무자로하여 3억원을 차용하였고 청구외 ○○○으로하여금 월임대료 7,000,000원중 약 3,500,000원을 위 ○○보험(주)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로 지불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임차인과 청구인사이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보증금을 1억원에서 4억원으로 인상하였다고 볼수 없다고 판결한 사실이 판결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건 소송중에 제출한 소명서에서도 실제의 계약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금 700백만원이며 별도로 세무서신고용으로 대출금 3억원을 포함한 보증금 4억원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소명서(준비서면)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이건 경정조사시 쟁점건물 약140평을 인쇄업체 ○○를 경영하는 청구외 ○○○에게 1992.07.30부터 1994.07.29까지는 임대보증금 6천만원 월세 4,500,000원에 1994.07.30부터는 임대보증금 1억원 월세 7백만원의 조건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 한 바도 있다.

(2)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임대인 소유의 임대건물을 담보로 임차인 명의로 대출받아 동 대출금을 임대인이 사용하고 대신 임차인이 납부한 대출이자를 월임대료에서 차감한 잔액만을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월임대료에서 대출이자 상당액을 임차인이 대신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 인 바, 청구인은 ○○보험(주)로부터 임차인인 청구외 ○○○을 채무자로하여 3억원을 차용하였고 청구외 ○○○으로하여금 월임대료 7,000,000원중 약3,500,000원을 위 ○○보험(주)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로 지불하도록 쌍방간에 약정한 것은 임차인과 청구인사이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보증금을 1억원에서 4억원으로 인상하였다고 볼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받을 임대료에서 대출이자 상당액을 임차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임대수입을 결정하면서 대출이자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부동산임대계약서상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이를 직권으로 시정 경정감 결정하였으므로 이부분은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