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경정조사시 자료상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였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확인자료 및 실물거래에 대한 입증자료와 대금지급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정당한 거래볼 수 없음
청구인은 경정조사시 자료상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였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확인자료 및 실물거래에 대한 입증자료와 대금지급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정당한 거래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목재라는 상호로 1989.03.01부터 목재부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할검찰청에 고발조치된 청구외 ○○건업(주)외 4개업체(이하 “자료상 등”이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아 공제받은 1996.2기부터 1997.2기까지의 매입세금계산서 192,537,950원(부가가치세 17,503,450원포함,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6.2기 부가가치세 3,521,860원, 1997.1기 부가가치세 12,970,730원, 1997.2기 부가가치세 2,761,070원, 합계 19,253,660원을 1998.12.10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교부받아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뒤늦게 판명되었음을 이유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이건 경정조사시 위 자료상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였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확인자료 및 실물거래에 대한 입증자료와 대금지급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정당한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건 과세처분의 내역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수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자료상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이 1996.2기에 공급가액 32,017,5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외 ○○○은 ○○세무서장이 1997.12.26 ○○검찰청 ○○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업자이고, 1997.1기에 공급가액 18,69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외 ○○건업(주)는 ○○세무서장이 관할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1997.1기에 공급가액 60,16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외 (주)○○은 ○○세무서장이 관할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1997.1기에 공급가액 39,06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외 (주)○○상사는 ○○세무서장이 관할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1997.2기에 공급가액 25,10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외 ○○산업(주)는 ○○세무서장이 관할검찰정에 고발한 사업자임이 수보받은 과세자료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이 수보받은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1998.11월 이건 경정조사를 할때 청구인은 위 자료상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만을 교부받았음을 자필서명으로 인정하였음이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매입처인 청구외 ○○건업(주)외 4개 업체로부터 목재부산물을 매입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적법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정당한 실물거래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뒤늦게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매출처의 납품확인서,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거래로 교부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실물거래에 따른 입고 및 계량증명 또는 대금수수관련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1998.11월 처분청에서 이건 경정조사를 할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자필서명한 사실이 있는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 객관적인 서류에 의하여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후 상대방을 실지사업자로 알고 정상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경우 당해사업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막연히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 하여 모두 선의의 거래자로 보는 것은 아니 바(같은뜻:국심88부1147, 1988.12.12),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재화를 다른 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이 아인 여타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이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므로 선의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