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권 폐업된 자이므로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거래상대방이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권 폐업된 자이므로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쉐타 임가공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1997년 1기~1998년 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섬유(대표 ○○○,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101,863,3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 10,186,330원을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10.0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1기분 2,200,900원, 1997년 2기분 5,083,770원, 1998년 1기분 5,957,550원, 합계 3건 13,242,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0 이의신청을 거쳐 1999.02.2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의 하청업체로서 쉐타 임가공을 함에있어 일부공정(셋팅, 제3차검사)을 청구외 ○○○에게 재하청하여주었으며, ○○○으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지급하고, 그 거래내용에 따라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거래상대방이 폐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이 1995.06.01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별도의 사업장이 없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설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만을 위하여 일한 점, 1996년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이 직원들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 ○○○은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처분청이 ○○○의 사업자등록을 1997.03.31 직권폐업조치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