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48 선고일 1999.04.09

거래상대방이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권 폐업된 자이므로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쉐타 임가공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1997년 1기~1998년 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섬유(대표 ○○○,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101,863,3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 10,186,330원을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10.0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1기분 2,200,900원, 1997년 2기분 5,083,770원, 1998년 1기분 5,957,550원, 합계 3건 13,242,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0 이의신청을 거쳐 1999.02.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의 하청업체로서 쉐타 임가공을 함에있어 일부공정(셋팅, 제3차검사)을 청구외 ○○○에게 재하청하여주었으며, ○○○으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지급하고, 그 거래내용에 따라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거래상대방이 폐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이 1995.06.01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별도의 사업장이 없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설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만을 위하여 일한 점, 1996년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이 직원들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 ○○○은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처분청이 ○○○의 사업자등록을 1997.03.31 직권폐업조치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 제5항에는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주)○○의 하청업체로서 쉐타를 임가공하여 (주)○○으로 납품함에 있어 셋팅ㆍ제3차검사 등 일부공정을 청구외 ○○○에게 재하청하여 주었고, 그 거래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은 1995.06.01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장소재지를 ○○시 ○○구 ○○동 ○○번지로 신청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과 청구외 ○○○간에 임대차계약이 작성되거나 임대료를 주고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에게 셋팅ㆍ제3차검사 등 일부공정을 재하청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임가공계약서ㆍ거래내역서ㆍ금융자료 등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외 ○○○은 별도의 사업장 및 자기소유의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채 청구법인의 사업장내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설비를 무상으로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으며, 청구법인 이외의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오직 청구법인만을 위하여 임가공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외 ○○○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별도의 종업원을 두고 ○○임가공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업원에 대한 급료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급료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를 한 사실이 없으며, 1996년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1997.03.31자로 청구외 ○○○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폐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은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청구법인에게 쉐타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1997.03.31자로 직권폐업된 자이므로, 청구법인이 위 폐업일 이후에 청구외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