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로 양봉기계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47 선고일 1999.04.09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관련 양봉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군청 등에 제출한 거래명세표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며 신뢰성이 없는 증빙을 제시하는 바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군 ○○면 ○○리 ○○번지에서 미등록으로 벌통등 양봉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 ○○○외 1인에게 양봉기구 등을 공급한 사실에 대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관련 ○○군청에 제출된 거래명세표 등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1996.1기분에 신고누락한 매출금액 6,385,000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8.12.10 청구인에게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696,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등에게 쟁점매출금액의 양봉기구를 공급한 사실이 없으며 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고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등이 직영하여 양봉기구 등을 제조하였다고 작성한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직영공사임을 입증할 실제 자재구입처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군청에서 청구인의 거래명세표 등에 의거 사업완료가 인정되어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사실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으로부터 양봉기구 등을 제공받은 축산농민(청구외 ○○○외 1인)이 ○○군청 등에 제출한 거래명세표등 수집된 자료를 실제 공사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군청에 제출된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수집된 쟁점매출금액이 본인이 매출한 사실이 없는 금액이며 청구외 ○○○외 1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 등의 직영공사라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외 1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양봉기구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만을 기록한 것으로 실제 매입처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한 사인간에 작성한 확인서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2) 청구인은 쟁점매출금액을 영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본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거래상대방이 거래대금을 무통장입금한 것 외에는 알 수 없으므로 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이 될 수 없다.

(3) 또한, 쟁점매출이 1998.05.01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전 거래로서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미등록사업자로서 거래한 것으로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직접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고,

(4) 청구인의 명의를 청구외 ○○○등이 도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다만 주장만 하고있을뿐 명의도용 혐의로 고발한 사실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신뢰할 수 없다.(같은 뜻, 심사 부가98-648, 1998.11.20) 따라서, 청구외 ○○○외 1인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관련 양봉시설을 설치 하고서 청구인이 공사한 사실에 대하여 발행한 거래명세표를 해당 ○○군청등에 제출하였으므로 그 서류등이 공적설로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반면에, 이에 대해 객관적이지 못하고 신뢰성이 없는 증빙을 제시하며 쟁점매출금액이 청구인이 공급한 금액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매출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