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신축공사를 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46 선고일 1999.04.23

양계업자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관련 양계시설을 시공 받은 사실이 입금표, 공사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를 근거로 국고지원금이 양계업자에게 집행되었으므로 실제 양계장 신축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관련축산업자인 청구외 ○○○외 1인에게 양계장을 신축하였다고 관할군청에 제출된 계약서와 입금표 등을 과세자료로 수집하여 1996년 2기에 신고누락한 매출금액(공급가액) 135,404,544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9.02.02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에게 부가가치세 1건에 16,248,544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실지사업자가 청구외 ○○○가 아니고 청구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건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외 1인(이하“양계업자”라 한다)에개 양계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양계업자들의 무리한 요구로 공사를 포기하였으며, 양계업자가 직영으로 양계장을 신축하고 청구인 명의로 입금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건을 청구인게게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계업자에게 양계장 신축공사를 하여주었음이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입금표 등에 의거 확인되고, 당초 자료상 명의자인 청구외 ○○○에게 과세하였으나 실질 사업자가 청구인임이 밝혀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할군청에서 수집한 농어촌구조개선자료에는 청구외 ○○○로 되어있으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임을 청구인과 청구외 ○○○가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이건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를 운영했던 청구인이 양계업자에게 양계장을 신축하여주었음이 해당군청에 제출된 입금표, 건축표준계약서, 발주서, 건축공사확인서 등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양계업자와 양계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양계업자의 무리한 요구로 공사를 포기하였고, 양계장 공사를 전혀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양계업자가 청구인과 동업자관계였던 청구외 ○○○을 공사감독으로 채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이과정에서 공사대금 입금표를 청구인이 경영하는 ○○ 명의로 발행하여 마치 청구인이 양계장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되었다고 주장한,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이 발행한 입금표와 공사계약서 등을 근거로 관할군청에서는 양계시설을 청구인이 시공완료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양계업자에게 국고지원금의 예산이 집행되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보면, 양계업자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관련 양계시설을 청구인으로부터 시공 받았다고 입금표, 공사계약서 등을 관할군청에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국고지원금인 예산이 양계업자에게 집행되었으며, 청구인은 이건 관련 양계업자와 공사를 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