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의 대금지급조건은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그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데, 시공회사의 자금사정으로 공사계약상 지급의무 없이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공사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임
공사계약의 대금지급조건은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그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데, 시공회사의 자금사정으로 공사계약상 지급의무 없이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공사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임
청구인은 1996.05.16. 청구외 ○○건설(주)(이하 “시공법인”이라 한다)와 ○○시 ○○구 ○○동 ○○번지, 위 지상에 ○○사옥신축공사계약(연건평 1,886.41㎡, 도급금액 4,125,000,000원,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1996.05.20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았으나, 그 계약내용과 달리 지급한 선급금(1997.03.31 270,000,000원, 1997.06.05 575,410,000원, 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997.07.28 잔금지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이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선급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급시기가 경과된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84,540,99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7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공사계약의 대금지급조건은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데, 시공회사의 자금사정으로 공사계약상 지급의무없이 선급금으로 지급한 쟁점선급금에 대하여 공사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선수금은 청구인이 시공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공사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선급금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할 때인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잔금지급시기에 교부받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