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선급금에 대해 공사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44 선고일 1999.04.23

공사계약의 대금지급조건은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그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데, 시공회사의 자금사정으로 공사계약상 지급의무 없이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공사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05.16. 청구외 ○○건설(주)(이하 “시공법인”이라 한다)와 ○○시 ○○구 ○○동 ○○번지, 위 지상에 ○○사옥신축공사계약(연건평 1,886.41㎡, 도급금액 4,125,000,000원,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1996.05.20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았으나, 그 계약내용과 달리 지급한 선급금(1997.03.31 270,000,000원, 1997.06.05 575,410,000원, 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997.07.28 잔금지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이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선급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급시기가 경과된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84,540,99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7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공사계약의 대금지급조건은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데, 시공회사의 자금사정으로 공사계약상 지급의무없이 선급금으로 지급한 쟁점선급금에 대하여 공사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선수금은 청구인이 시공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공사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선급금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할 때인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잔금지급시기에 교부받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선급금의 공급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공사가 완성된후 그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시공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쟁점공사가 중단될 위기에서 시공회사의 자금지원을 요청받아 청구인은 쟁점선급금을 지급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선급금이 기성고에 의한 공사대가를 지급하고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잔금지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공사계약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이 없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의한 공사계약으로 쟁점선급금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고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중간지급조건부 공사계약이란 계약 또는 약정에 의하여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조건의 공사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당초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는 중간지급조건부 공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간세1235-1091, 1978.04.12, 같은뜻)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시공법인과 체결한 공사계약서에는 계약금과 잔금지급일만 약정되어 있고 중간지급조건을 규정한 바 없어 쟁점공사계약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계약에 해당되어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그 계약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공사대금의 일부를 공사가 완성되기이전에 공사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공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가는 공사선급금으로 보아야 하고 그 선급금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그 계약의 조건이 중간지급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쟁점선급금이 지급된 때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보아 그 이후 잔금지급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중 쟁점선급금 해당분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