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가공자료 및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된 것이고, 일부는 사업자등록 후 자재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외에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가공자료 및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된 것이고, 일부는 사업자등록 후 자재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외에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전업사』라는 상호로 신축건물의 전기 및 소방공사를 시공하는 청구인이 1997년과 1998년 중에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다음의 표와 같음.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1997년 1기분 4,907,350원, 1997년 2기분 20,353,920원, 1998년 1기분 18,393,670원 합계 43,654,940원의 부가가치세를 1998. 12. 18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2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쟁 점 세 금 계 산 서 의 명 세 서 세 금 계 산 서 의 내 용 발 행 ㆍ 교 부 자 번호 기 간 공급가액 세 액 상 호 성 명 사업장 불공제사유
① 1997.1기 1998.1기 94.010,000 102,900,000 9,401,000 10,290,000 (주)○○
○○○
○○시
○○구 자 료 상
② 1997.2기 40,216,000 4,021,600 (주)○○
○○○
○○도
○○시 자 료 상
③ 1997.1기 40,894,600 4,089,460 (주)○○
○○○
○○도
○○시 자 료 상
④ 1997.2기 35,390,000 3,539,000 (주)○○
○○○
○○시
○○구 무실적자
⑤ 1998.1기 50,380,600 5,038,060
○○
○○○
○○도
○○시 무실적자 합 계 363,791,200 36,379,120
쟁점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수취한 것이고, 세금계산서 외에 거래증빙이 없다거나, 발행ㆍ교부한 자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거나 신고실적이 없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가공자료 및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된 것이고, 일부는 사업자등록 후 자재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외에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④ 와 ⑤는 사업자등록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것은 실물거래없이 발행교부된 것이라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①은 공급자의 판매대리인인 청구외 ○○○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공급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부당하고, 나머지 세금계산서는 발행ㆍ교부자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거나,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 매입세액으로 본 경우 등인 바, 실지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쟁점 세금계산서의 명세서상
① 은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는 청구외 ○○○이 청구외 (주)○○전자의 판매 대리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청구외 (주)○○전자 대표 ○○○가 실물거래없는 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② 와 ③은 발행ㆍ교부자인 청구외 (주)○○산업과 (주)○○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ㆍ교부한 자로 판명되어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관할세무서에서 통보되었는 바, 이들과의 거래 중 청구인의 거래는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내용과 달리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세금계산서 외에 대금지급의 내용, 구입한 자재의 사용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나 입금표 외에 달리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고,
④ 와 ⑤는 공급자인 청구외 (주)○○산업과 ○○건재 ○○○는 1997. 11. 01 과 1998. 05. 19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서 이들이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는 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이들이 청구인과 실지거래를 하고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는 별론이고, 이들로부터 자재를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은 구체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치기장하는 장부 및 거래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