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축산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42 선고일 1999.04.23

축산업자가 청구인과 계약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농어촌구조개선지원 사업자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였고, 축산업자의 확인서만으로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어 처분청이 축산업자가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의 도급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수집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시 ○○군 ○○면 ○○리 ○○번지 소재 ○○농장 대표 청구외 박○○(이하 “축산업자”라 한다)과 축사건립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한 공사대금 34,909,09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11.02일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89,09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30일 이의신청을 거쳐 1999.02.25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축산업자가 축사를 건축하고 그 건설자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촌구조개선 지원사업자금으로 융자받기 위하여는 관련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나, 축산업자가 직접시공하였기 때문에 관련증빙을 갖출 수 없게 되자 그 건축자재를 판매한 청구인에게 백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도록 협조요청하여 백지도급계약서에 날인하여 교부한 것이며, 축산업자가 이를 임의 기재하여 제출한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축산업자가 제출한 확인서와 목수라는 박○○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도급계약서대로 공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사실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신빙성있는 증거로 볼 수 없으며, 자재구입등 축산업자의 직접시공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공사도급계약서를 근거로하여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이 지원되었던 점으로 보아 영수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축산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축산업자가 축사를 건립하고 청구인과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군수로부터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지원자금을 융자받은 사실이 있음이 ○○군 ○○장과 ○○군의 공문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공사도급계약를 근거로 청구인이 축사를 신축하였으나 공사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축산업자에게 건축자재 1,607,600원을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공사도급계약서의 축사신축공사는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축산업자의 확인서와 ○○군 ○○장 및 ○○군수에게 진정한 탄원서사본과 그에 대한 회신문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축산업자가 축사 건축공사시 자재를 자체조달하여 직접 공사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인에게 백지 공사도급계약서를 교부하여 주도록 협조요청하고 이 공사도급계약서의 계약내용을 임의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는 확인서를 보면, 직접시공부분에 대한 자재구입처나 대금지급사항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도 작성될 수 있는 확인서만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신빙성있는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군 ○○장과 ○○군수에게 진정한 탄원서의 내용은 축산업자의 축사신축관련 융자금은 허위증빙에 의한 것이므로 회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 그에 대한 회신내용도 축사는 정상적으로 신축되어 융자금을 회수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허위공사도급계약서에 관한 조사결과 축산업자와 목수 박○○의 진술에 의하여 축산업자가 직접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인바,

○○군수의 조사내용이나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축산업자의 확인서와 목수 청구외 박○○의 확인서와 진술외에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축산업자가 청구인과 계약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농어촌구조개선 지원사업자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였고, 축산업자의 확인서만으로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축산업자가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의 도급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