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자가 청구인과 계약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농어촌구조개선지원 사업자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였고, 축산업자의 확인서만으로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어 처분청이 축산업자가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의 도급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축산업자가 청구인과 계약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농어촌구조개선지원 사업자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였고, 축산업자의 확인서만으로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어 처분청이 축산업자가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의 도급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수집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시 ○○군 ○○면 ○○리 ○○번지 소재 ○○농장 대표 청구외 박○○(이하 “축산업자”라 한다)과 축사건립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한 공사대금 34,909,09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11.02일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89,09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30일 이의신청을 거쳐 1999.02.25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축산업자가 축사를 건축하고 그 건설자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촌구조개선 지원사업자금으로 융자받기 위하여는 관련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나, 축산업자가 직접시공하였기 때문에 관련증빙을 갖출 수 없게 되자 그 건축자재를 판매한 청구인에게 백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도록 협조요청하여 백지도급계약서에 날인하여 교부한 것이며, 축산업자가 이를 임의 기재하여 제출한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축산업자가 제출한 확인서와 목수라는 박○○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도급계약서대로 공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사실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신빙성있는 증거로 볼 수 없으며, 자재구입등 축산업자의 직접시공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공사도급계약서를 근거로하여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이 지원되었던 점으로 보아 영수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군수의 조사내용이나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축산업자의 확인서와 목수 청구외 박○○의 확인서와 진술외에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축산업자가 청구인과 계약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농어촌구조개선 지원사업자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였고, 축산업자의 확인서만으로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축산업자가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의 도급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