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신청일 현재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의 설정사실이 없고 임차인들로부터 국가로부터 명도요구시 아무런 조건없이 명도하여 준다는 각서를 받은 사실로 보아 물납전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공급가액을 계산함
물납신청일 현재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의 설정사실이 없고 임차인들로부터 국가로부터 명도요구시 아무런 조건없이 명도하여 준다는 각서를 받은 사실로 보아 물납전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공급가액을 계산함
○○세무서장이 1999. 01. 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640,4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6.02.29 상속세로 물납한 ○○시 ○○구 ○○가 ○○번지 입대사업용건물 1,205.125㎡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서 규정한 폐업시 잔존재화로 인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로 물납한 ○○시 ○○구 ○○가 ○○번지 대지 532.2㎡ 지상 임대사업용건물 1,498.08㎡중 점포면접 1,205.12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물납은 재화의 공급이라 하여 공급가액 178,549,626원을 과세표준 누락금액으로 하여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640,450원을 1999.0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물납신청일에 사실상 임대사업이 폐업되어 폐업시 잔존 감가상각자산이므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2)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물납한 것은 사업용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에서 규정한 재화의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3) 1994년 연간 쟁점건물의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24,022,308원이므로 1995.07.01부터는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어야 하므로 과세특례자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쟁점건물을 물납허가에 의하여 처분청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자의 지위에서 재화를 공급한 경우이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건물의 상속세물납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인적 공급이라 하여도 국가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와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및 제74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쟁점건물의 상속세물납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재화의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청구인에 대하여 1995.07.01부터는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