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상속세 물납한 임대건물의 공급가액 계산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41 선고일 1999.05.21

물납신청일 현재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의 설정사실이 없고 임차인들로부터 국가로부터 명도요구시 아무런 조건없이 명도하여 준다는 각서를 받은 사실로 보아 물납전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공급가액을 계산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 01. 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640,4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6.02.29 상속세로 물납한 ○○시 ○○구 ○○가 ○○번지 입대사업용건물 1,205.125㎡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서 규정한 폐업시 잔존재화로 인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로 물납한 ○○시 ○○구 ○○가 ○○번지 대지 532.2㎡ 지상 임대사업용건물 1,498.08㎡중 점포면접 1,205.12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물납은 재화의 공급이라 하여 공급가액 178,549,626원을 과세표준 누락금액으로 하여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640,450원을 1999.0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물납신청일에 사실상 임대사업이 폐업되어 폐업시 잔존 감가상각자산이므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2)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물납한 것은 사업용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에서 규정한 재화의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3) 1994년 연간 쟁점건물의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24,022,308원이므로 1995.07.01부터는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어야 하므로 과세특례자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을 물납허가에 의하여 처분청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자의 지위에서 재화를 공급한 경우이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건물의 상속세물납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인적 공급이라 하여도 국가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와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및 제74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쟁점건물의 상속세물납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서 규정한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쟁점건물의 상속세물납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재화의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청구인에 대하여 1995.07.01부터는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폐지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과 제74조의 2 의 규정을 모아보면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상속세물납신청 당시 처분청의 요구사항이 물납재산을 국가에서 관리함에 있어서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하므로 쟁점건물의 등기부동본상 제3자의 권리(근저당권 등)를 말소하고 또한 등기부등본상 등재되지 않은 임대보증금도 국가가 인수할 수 없으므로 이를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개인적인 금전대차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임대차를 해지하고 이를 보증하는 각서를 물납신청서와 함께 처분청에 제출하여 물납신청일에 임대사업을 폐업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서 규정한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외 2인은 1993.03.24 망○○○로부터 상속받은 쟁점건물을 상속세로 물납할것을 1996.02.21 처분청에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1996.02.29 물납허가하여 1996.03.06 국가를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1996.02.23자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임대차관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6.02.23현재 쟁점건물은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설정사실이 없고, 임차인들로부터 국가(지방)기관으로부터 명도요구시 언제든지 아무런 조건없이 명도하여 준다는 각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처분청에 상속세로 물납하기 전에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건물은 폐업시 잔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물납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련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는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