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로 의류원단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40 선고일 1999.04.23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실물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팬숀 ○○○으로부터 1997.09.05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7,000,0000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1999.01.13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7,11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패숀과 실지거래하여 정당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자기앞수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패숀은 자료상조사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외 ○○패숀 ○○○은 실물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일부 입증자료로 제시한 대금지급증빙은 청구인과 청구외 ○○○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증빙일 뿐 청구외 (주)○○패숀과 실제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수 없어 매입세액 불골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패숀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로 경정조사한 바 1996.07.26.부터 1997.12.31까지의 기간중에 184개 업체에 실물없이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청 ○○지청장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주)○○패숀 대표이사 ○○○과 ○○○을 고발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전말서, 조사복명서,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청구외 ○○패숀 ○○○으로부터 1997.09.05 실물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부당공제를 받았다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57,000,000원을 차용하여 동 대금으로 청구외 (주)○○패숀과 밍크원단을 실지거래하고 정당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예금인출청구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건 조사당시 청구인은 물품대금을 (주)○○패숀 ○○○에게 현금으로 지불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어 청구주장하고 있는 청구외 ○○○이 인출한 금액이 청구외 (주)○○패숀 ○○○에게 물품대금으로 지불되었는 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외 (주)○○패숀 ○○○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물품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