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공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불한 사실과 공사대금 지불 전부터 실시공자가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실시공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불한 사실과 공사대금 지불 전부터 실시공자가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00원,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20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6.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당해 매입세액 60,000,000원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외 ○○건설(주) 및 ○○건설(주)가 건설업 명의대여업체이고 실사업자는 청구외 ○○○이라는 ○○국세청의 과세자료(부가 46410-935, 1998.11.04)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6.1기분 부가가치세 72,000,000원을 1998.12.05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 및 ○○건설(주)와 정상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였으며, 대금지불시점까지 위 건설업체들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법원 ○○지원 민사과에 1997.09.09 제출한 97가합7339호 공사대금 사건의 준비서면에서 실시공자인 청구외 ○○○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나상만이 청구외 ○○건설(주)와 ○○건설(주)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바, 명의대여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