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자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39 선고일 1994.04.23

실시공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불한 사실과 공사대금 지불 전부터 실시공자가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00원,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20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6.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당해 매입세액 60,000,000원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외 ○○건설(주) 및 ○○건설(주)가 건설업 명의대여업체이고 실사업자는 청구외 ○○○이라는 ○○국세청의 과세자료(부가 46410-935, 1998.11.04)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6.1기분 부가가치세 72,000,000원을 1998.12.05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 및 ○○건설(주)와 정상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였으며, 대금지불시점까지 위 건설업체들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법원 ○○지원 민사과에 1997.09.09 제출한 97가합7339호 공사대금 사건의 준비서면에서 실시공자인 청구외 ○○○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나상만이 청구외 ○○건설(주)와 ○○건설(주)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바, 명의대여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공급자인 청구외 ○○건설(주) 및 ○○건설(주)가 건설업 명의대여업체이고 실사업자는 청구외 ○○○이라는 ○○국세청의 과세자료(부가46410-935, 1998.11.04)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공사의 대금을 지불할 때까지 청구외 ○○건설(주) 및 ○○건설(주)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수 없었으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주)와의 97가합7339호 공사대금 사건에 대하여 1997.09.0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민사과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11.01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외 ○○○과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지하○층, 지상○층의 건물을 짓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1994.11.03 착공, 1995.05.30 준공예정)하였으며 청구외 ○○○은 청구외 ○○건설(주)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 쟁점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6.05월경 위 ○○건설(주)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잔여공사를 청구외 ○○건설(주)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 1996.10.22 쟁점공사를 완공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공사의 대금을 실시공자인 청구외 ○○○에게 지급한 사실은 나상만의 영수증과 청구인의 준비서면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쟁점공사가 완공될 무렵인 1996.10.04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의 이사인 청구외 ○○○의 대리인 청구외 ○○○에게 작성하여준 확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공자인 청구외 ○○○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때에 청구외 ○○건설(주)가 건설업 면허 대여료 35,000,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외 ○○○의 입회하에 지불하기로 한 점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위 관련법령 및 확인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실시공자인 청구외 ○○○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고, 공사대금 지불전부터 청구외 ○○○이 청구외 ○○건설(주)와 ○○건설(주)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바, 명의대여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