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영업실적대비표의 금액을 볼링장 매출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38 선고일 1999.04.23

영업실적대비표가 청구인의 볼링장내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청구인의 것으로 단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영업실적 대비표가 청구인 볼링장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볼링장의 것인지 여부를 제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09.3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12.23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감액경정한 1994년 1기 부가가치세 27,145,550원 및 1995년 1기 부가가치세 23,174,6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견한 영업실적대비표가 어느 업체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가 ○○번지에서 “○○스포츠프라자”라는 상호로 볼링장(이하 “볼링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위 사업장내에 보관되어 있는 영업실적대표(이하 “쟁점 영업실적대비표”라 한다)에 의하여 매출과세표준을 산정하고 1998.09.30 청구인에게 1994년 1기 부가가치세 34,841,650원 및 1995년 1기 부가가치세 31,334,879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1998.12.23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일부금액을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의하여 위 경정고지세액 중 1994년 1기분 7,696,100원 및 1995년 1기분 8,160,23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볼링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위 볼링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청구의 ○○○이 보관하고 있던 1994년 1기 및 1995년 1기 과세기간의 영업실적대비표를 청구인의 볼링장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 영업실적대비표는 청구의 ○○○이 종전에 근무하던 다른 볼링장의 영업실적대비표를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가져온 것일 뿐, 청구인의 볼링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임에도 단지 청구인의 볼링장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 영업실적대비표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 영업실적대비표는 청구인의 볼링장내에 보관하던 것으로서 발견당시 청구인의 연락이 되지 않아, 처분청에서 볼링장 영업총책임자인 청구의 발견당시 청구인의 연락이 되지 않아, 처분청에서 볼링장 영업총책임자인 청구의 ○○○에게 확인서를 받았으며, 쟁점 영업실적대비표에 기재된 금액이 다른 볼링장의 1레인당 수입금액과 비교해 볼 때 유사한 금액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볼링장 매출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영업실적대비표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인의 볼링장 매출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는『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 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시 ○○구 ○○가 ○○번지에서 “○○스포츠프라자”라는 상호로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볼링장에 보관중인 쟁점 영업실적대비표를 발견하고, 동 실적표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인의 볼링장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 영업실적대비표는 청구의 ○○○이 종전에 근무하던 다른 볼링장의 영업실적대비표를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가져온 것일 뿐, 청구인의 볼링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임에도 단지 청구인의 볼링장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 영업실적대비표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 조사당시 볼링장의 영업부장인 청구의 ○○○은 쟁점 영업실적 대비표는 청구인의 볼링장내에서 보관하다가 인취된 서류로서 ○○○ 본인의 입사(1996년 08월)하기 전에 작성된 서류이므로 그 구체적인 작성경위는 모른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의 ○○○은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진술서에서 쟁점 영업실적 대비표는 ○○○ 본인이 종전에 근무하던 다른 볼링장의 것으로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가져온 것일 뿐, 청구인의 볼링장과는 관련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어, 당심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의 ○○○에게 사실조회공문을 발송한 결과, 청구의 ○○○은 청구인의 볼링장에서는 쟁점 영업실적대비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볼링장에서 위 실적표를 가져왔으나 다른 업체의 피해를 염려하여 그 업체의 인적사항을 밝히기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회신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이 가져온 쟁점 영업실적대비표는 ○○시 ○○구 ○○동에 소재한 청구외 (주)○○(○○ 볼링장)의 것임이 상대방 업체와 전화통화한 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전화통화 당시 같은 자리에 있어 통화내용을 들은 직원 들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넷째, 쟁점 영업실적대비표는 1994년 01월~06월과 1995년 01월~06월의 영업실적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비교 기록한 것으로서, 1장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상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어느 업체의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처분청은 쟁점 영업실적대비표에 기재된 금액을 1레인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 처분청 관할내에서 법인으로 영업중인 다른 볼링장의 1레인당 매출금액과 유사하므로 쟁점 영업실적대비표상의 금액이 청구인의, 볼링장 매출금액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비교한 다른 볼링장은 도심 번화가에 위치한 볼링장으로서 공단안에 위치한 청구인의 볼링장과는 입지조건이 전혀 다름에도 단지 금액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 영업실적대비표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인의 볼링장 매출금액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영업실적대비표가 청구인의 볼링장내에서 발견된 사실은 틀림의 없으나, 동 실적대비표에 상호 등 인적사항의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어느 업체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조사당시 확인자인 청구의 ○○○의 쟁점 영업실적대비표는 다른 볼링장의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이 건의 경우, 단지 청구인의 볼링장내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청구인의 것으로 단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 영업실적 대비표가 청구인 볼링장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볼링장의 것인지 여부를 제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