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자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37 선고일 1999.04.23

실제로는 상품이 반품되지 않았는데도 반품된 것처럼 매출액을 감액 기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대리점에 실제 판매하지도 않고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주)○○의 대리점으로 의류를 공급받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12.31 매입처인 청구외 (주)○○에 의류 공급가액 136,462,555원을 반품하지 않고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청구외 (주)○○는 1997.01.03일자로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136,462,555원, 세액 13,646,255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데 대하여 1997.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375,506원을 1999. 02. 18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23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주)○○의 일방에 의해 1996.12.31 의류를 반품한 사실이 없는데도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1997.01.03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1996.12.31 감액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인정하여 감액신고한 매입세액을 추가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1996년 2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시기(1997년 1기)가 상이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에서 “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3의2...17에서는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주)○○(구.(주)○○)의 특별조사에서 확인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과세자료통보에 의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대리점인 청구외 (주)○○의 일방에 의해 1996.12.31 의류를 반품하지 않고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1997.01.03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건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주)○○의 대리점으로 ○○국세청에서 청구외(주)○○의 특별조사시 청구외(주)○○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주)○○은 ○○등 청소년 캐주얼 제품을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여 오면서 1996년도 매출이익이 과다하여 소득을 줄여 신고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상품이 반품되지 않았는데도 반품된 것처럼 1996.12.31 청구인외 17개 대리점에 매출한 2,697,660,396원을 감액 기장하고 또 세금계산서를 감액 발행한후, 대리점에 실제 판매하지도 않고 판매한 것처럼 1997.01월에 청구인외 15개 대리점에 2,222,717,800원, 1998.05월에 청구외 ○○대리점외 1개업체에 474,942,596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서 대리점에서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주)○○로부터 의류의 공급을 받은 사실 없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전시한 법령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1996.12.31 청구외 (주)○○에 상품(의류)이 반품되지 않았는데도 반품된 것처럼 청구외(주)○○가 일방적으로 1996.12.31 감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감액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납부하였으므로 감액된 매입세액은 추가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세금계산서”라함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한 영수증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의 경우 본사인 청구외(주)○○의 조세포탈 목적으로 재화의 거래없이 본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부당한 거래이며,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 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있는데도 경정 등의 청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이건 거래가 부당한 거래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감액된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않은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