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상품이 반품되지 않았는데도 반품된 것처럼 매출액을 감액 기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대리점에 실제 판매하지도 않고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실제로는 상품이 반품되지 않았는데도 반품된 것처럼 매출액을 감액 기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대리점에 실제 판매하지도 않고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의 대리점으로 의류를 공급받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12.31 매입처인 청구외 (주)○○에 의류 공급가액 136,462,555원을 반품하지 않고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청구외 (주)○○는 1997.01.03일자로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136,462,555원, 세액 13,646,255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데 대하여 1997.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375,506원을 1999. 02. 18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23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주)○○의 일방에 의해 1996.12.31 의류를 반품한 사실이 없는데도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1997.01.03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1996.12.31 감액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인정하여 감액신고한 매입세액을 추가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1996년 2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시기(1997년 1기)가 상이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