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주택을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임대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35 선고일 1999.04.09

주택을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그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주택을 외국법인의 사택용으로 임대하던 중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 대지 615㎡ 위 지상에 연립주택 5세대(연면적 854.71㎡)를 신축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던 중 ○층 ○호 164.5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정기업무감사에서 쟁점주택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지적을 받아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236,27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후 주택 임대를 목적으로 연립주택 5세대를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고 주택신축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바 없으며, 그 주택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매년 사업장현황보고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주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주택을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그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외국법인의 사택용으로 임대하던 중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어 그 매매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호 내지 10호 (생 략)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관할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연립주택 5세대를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고,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그 임대용역에 대하여 사업장현황보고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던중 그 중 1세대인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정기감사과정에서 쟁점주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지적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그 사용목적에 따라 주택으로 임대하던 중 양도하고 그 주택임대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신고 납부하였는데 그 주택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으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기 위하여 1994.05.24일 관할구청으로부터 쟁점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4.09.09일 면세사업자용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이 면세사업자의 지위에서 그 주택의 신축비용을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아니한 사실 및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을 상당기간 임대한 후 그 중 1세대만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된다. 한편, 주택을 법인 또는 대사관등에 임대하고 임차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고(부가 46015-1001,1997.05.07, 같은뜻),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신축한 주택 전체를 법인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였으며 그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설사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주택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그 주택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