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그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주택을 외국법인의 사택용으로 임대하던 중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주택을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그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주택을 외국법인의 사택용으로 임대하던 중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 대지 615㎡ 위 지상에 연립주택 5세대(연면적 854.71㎡)를 신축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던 중 ○층 ○호 164.5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정기업무감사에서 쟁점주택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지적을 받아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236,27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후 주택 임대를 목적으로 연립주택 5세대를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고 주택신축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바 없으며, 그 주택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매년 사업장현황보고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주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택을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그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외국법인의 사택용으로 임대하던 중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어 그 매매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