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신축한 다가구주택이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34 선고일 1999.04.09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독립된 구획별로 소유자가 구분되고 개별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이므로 이를 신축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경우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한 다세대주택 ○층 ○호(대지 265㎡, 주택 222.4㎡,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1996. 11. 19 양도소득세 11,479,58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정기감사에서 쟁점주택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지적을 받아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984,510원을 1999. 02. 01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2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을 포함한 8명이 공동으로 대지를 취득하고, 8세대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1세대씩 소유하였으며, 이를 4년여동안 외국인에게 임대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면제사업자로서 계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독립된 구획별로 소유자가 구분되고 개별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이므로 이를 신축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호 내지 10호 (생 략)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국세청의 정기감사에서 쟁점주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지적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그 사용목적에 따라 주택으로 임대하던 중 양도하였고 그 주택임대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 그 주택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으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2. 03. 19 소유권 보존등기에 의하여 취득하고 1993. 01. 01을 개업일로하여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우리청의세적조회 결과에서 확인되고,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한 근거로서 처분청이 1998. 02. 22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신축 또는 취득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나, 쟁점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고 이를 판매한 사실 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한편, 주택을 법인 또는 대사관등에 임대하고 임차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고,(부가46015-1001,1997.05.07)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1. 09. 05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양도시까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한국 ○○사.에 임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양도당시 임데차계약서는 쟁점주택을 양수한 자에게 인계하였으며, 임차인은 동일하다고 함)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주택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그 주택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