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독립된 구획별로 소유자가 구분되고 개별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이므로 이를 신축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경우 과세함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독립된 구획별로 소유자가 구분되고 개별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이므로 이를 신축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경우 과세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한 다세대주택 ○층 ○호(대지 265㎡, 주택 222.4㎡,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1996. 11. 19 양도소득세 11,479,58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정기감사에서 쟁점주택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지적을 받아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984,510원을 1999. 02. 01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2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을 포함한 8명이 공동으로 대지를 취득하고, 8세대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1세대씩 소유하였으며, 이를 4년여동안 외국인에게 임대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면제사업자로서 계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독립된 구획별로 소유자가 구분되고 개별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이므로 이를 신축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