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포기신고서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과세유형의 지위에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신고서로 보는 것이므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함
과세특례포기신고서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과세유형의 지위에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신고서로 보는 것이므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10.26일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한 1996년 2기부분부터 1998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주도록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06.20일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1996년 2기분부터 1999년 1기분까지 과세기간을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18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이 1995년 2기 과세기간에 일반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함과 동시에 재고납부세액가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등 적시 적법하게 하였다면 청구인은 1996.06.20일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인 데,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과세특례자인 사실을 모르고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계속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공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1997.10.10일 1995년 2기부터 소급하여 과세유형전환 시킨 과세특례자의 규정을 계속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1996.06.20일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기 1996년 2기 과세기간부터 1999년 1기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과세자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적법하므로 과세특례자의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