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포기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과세특례를 요구한 경정청구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33 선고일 1999.04.09

과세특례포기신고서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과세유형의 지위에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신고서로 보는 것이므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10.26일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한 1996년 2기부분부터 1998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주도록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06.20일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1996년 2기분부터 1999년 1기분까지 과세기간을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18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1995년 2기 과세기간에 일반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함과 동시에 재고납부세액가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등 적시 적법하게 하였다면 청구인은 1996.06.20일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인 데,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과세특례자인 사실을 모르고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계속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공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1997.10.10일 1995년 2기부터 소급하여 과세유형전환 시킨 과세특례자의 규정을 계속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6.06.20일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기 1996년 2기 과세기간부터 1999년 1기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과세자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적법하므로 과세특례자의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 제1항에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각각 적용받고자 하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적용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4. 06. 18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1994년 2기분부터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던 중 1996.06.20일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현재까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있다. 처분청은 1997.10.10일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세특례자의 기준에 해당한다하여 1995년 2기분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경정고지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년 2기 과세기간에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경정한 처분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 하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이 기각결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된 것이 적법하다면 이미 일반과세자로 신고한 1996년 2기분부터는 과세특례자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하며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는 적법한 것이므로 과세특례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경정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특레자인 청구인이 이미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한 상태에서 향후 일반과세자의 고율과세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하며, 처분청에서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통지가 없어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계속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제출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는 그 공적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과세특례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1995년 2기분 과세기간 이후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1996.06.20일 제출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는 이미 그 공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여야 한 처분청이 적법하다하여 이를 근거로 1996년 2기분 과세기간 이후 3년간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사업자 스스로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겠다는 것외에 조건이나 강제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며, 여기서 과세특례자라 함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서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예정인 일반 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를 포함하는 것(같은 뜻: 국세청 부가 1265-2607, 1984.12.07)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어떠한 과세유형의 지위에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신고서로 보아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신고내용에 따라 과세유형을 적용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