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용으로 사용된 건물을 양도했으나 양수인이 여관업을 직영하고 있어 이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임대사업용으로 사용된 건물을 양도했으나 양수인이 여관업을 직영하고 있어 이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도 ○○시 ○○동 ○○번지 ○○여관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외 ○○○에게 1998. 08. 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임대사업용 건물의 양도로 보아 건물공급가액 136,363,636원을 과세표준 누락금액으로 하여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363,630원을 1998. 12. 05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건물은 청구인들이 1998년 7월부터 1998년 8월 양도할 때까지 여관을 직영하였고 양수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건물은 1993. 04. 16 신축된 이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된 건물이나 양수인은 여관업을 직영하고 있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993. 11. 26 최초허가
○○○
1997. 04. 11 영업자지위 승계 (○○○→○○○)
1998. 05. 15 영업자지위 승계 (○○○→○○○)
1998. 08. 22 영업자지위 승계 (○○○→○○○)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1998. 08. 14 청구외 ○○○에게 양도하여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임대사업용 건물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청구인들은 1998년 7월부터 쟁점건물을 양도한 1998년 8월까지 청구인들중 ○○○이 여관을 직영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건물의 여관업 허가카드 및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인들이 여관업을 경영한 내용으로 정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둘째, 쟁점건물은 청구인들 ○○○ㆍ○○○ㆍ○○○ㆍ○○○ 4인이 공동소유한 건물로서 실제로 여관을 직접 경영하였다면 공동사업의 수익분배 및 경영책임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약정이 없는 점 셋째, ○○○이 청구외 ○○○과 함께 쟁점건물에 상주하면서 여관을 경영하였다고 하나 여관 수입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업원의 급여지급에 관한 신고내용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직전에 약 2개월간 여관업을 직접 영위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건물의 양도를 임대사업용 건물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