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 과세자로 신고하였더라도 과세특례에 대한 유형전환의 통지와 관련없이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 과세자로 신고하였더라도 과세특례에 대한 유형전환의 통지와 관련없이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8.12.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2기분 부가가치세 436,540원, 1997.1기분 부가가치세 711,84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723,640원, 1998.1기분 부가가치세 711,840원 합계 2,583,860원은 1997.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1998.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는 그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2층건물(이하“쟁점건물”이라한다)을 1996.09.13 취득하여 1층 일부에서 ○○그릇이라는 상호로 그릇 소매업에 대한 일반사업자등록신청하여 1996.11.20부터 사업개시하였고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부터 계속 일반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중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1996.2기부터 1998.1기 과세기간동안의 임대수입신고누락액 23,489,998원에 대하여 그릇 소매업에 대한 매출액과 합산하여 일반사업자로 보아 1998.12.10 청구인에게 1996.2기 부가가치세 436,530원, 1997.1기 부가가치세 711,840원, 1997.2기 부가가치세 723,640원, 1998.1기 부가가치세 711,840원 합계 2,583,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96.09.13 취득하여 1996.11.20부터 일반과세자(그릇 소매업)로 사업자등록신청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건물의 일부분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으나 1996.2기 확정기간중의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과 그릇 소매점의 매출액 3,968,630원으로 1역년의 공급대가 과세특례기준금액인 4,800만원에 미달되므로 1996년~1997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하고 1998년이후부터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1층을 사업장으로하여 그릇 소매업에 대한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였으나 동일 장소에 있는 임대수입에 대하여는 신고누락하여 누락된 임대수입에 대하여도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96.09.13 취득하여 1996.11.20부터 그릇 소매점에 대한 신규 사업을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개시하면서 쟁점건물 일부를 청구외 김○○에게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1층을 사업장으로하여 그릇 소매업에 대한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였으나 동일 장소에 있는 임대수입에 대하여는 신고누락하여 임대수입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최초 사업개시한 1996.2기 과세표준은 3,968,630원으로 년환산 과세표준은 23,811,780원이 되고 이를 다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로 환산하면 26,192,958원(23,811,780원×1.1)이 되어 1996.07.01부터 시행되는 과세특레자의 범위금액인 직전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고 있음을 알수 있고 이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전시 관련법 규정에 의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기준금액인 4,800만원(대리등은 1,2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였더라도 과세특례에 대한 유형전환의 통지와 관련없이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인 바(심사 97-685,1997.07.11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1996.11.20 신규사업을 개시하면서 최초의 과세기간인 1996.2기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여 계산한 공급대가가 과세특례기준금액 4,800만원에 미달하므로 최초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인 1997.1기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를 적용받는다하더라도 1997.07.01 과세특례로 유형전환 된 것이므로 그 이후 과세기간인 1997.2기부터 간이과세로 적용받는 1998.2기 과세기간 이전까지는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할 것으로 1997.2기~1998.1기 해당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