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30 선고일 1999.04.09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건축물관리대작상 사용승인일이고 세금계산서가 그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되어 다소 불일치 하더라도 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교부받는 것에 한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인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건축물관리대장상 사용승인일(1998.02.18) 후 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 770,000,000원(부가가치세 70,000,000원 포함-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1998.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일자 이후에 수취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1998.2기분 부가가치세 78,503,330원을 1998.12.14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 입금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대금지급 및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바, 세금계사서의 교부일자가 거래시기와 불일치하더라도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건설업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 사용승인일인 1998.02.18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공급시기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이하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및 작성년월일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 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대금에 대한 입금표, 세금계산서, 건축물관리대장,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조사 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고 다툼이 없는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도급계약서상 계약기간은 1997.07.14부터 1997.12.30까지로 6개월 미만이고 공사대금 지급은 준공검사 후 지급하는 조건임이 확인되므로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같은뜻 재무부 소비 22601-496, 1987.06.18)인 건축물관리대장의 사용승인일(1998.02.18)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1998.07.31 220,000,000원, 1998.08.31 220,000,000원, 1998.09.30 330,000,000원, 합계 3매 7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는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되어 다소 불일치 하더라도 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작성되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감심 94-143, 1994.08.23, 국심92부967, 1992.06.08, 심사 부가98-185 1998.06.12 같은 뜻임)이나, 이 건의 경우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인 1998.02.18로 1998.1기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교부받은 날이 1998.2기인 1998.07.31, 1998.08.31, 1998.09.30이므로 과세기간과 달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같은뜻 부가46015-2750, 1998.12.16, 심사 98부가4,1998.02.27)하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