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건축물관리대작상 사용승인일이고 세금계산서가 그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되어 다소 불일치 하더라도 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교부받는 것에 한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건축물관리대작상 사용승인일이고 세금계산서가 그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되어 다소 불일치 하더라도 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교부받는 것에 한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인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건축물관리대장상 사용승인일(1998.02.18) 후 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 770,000,000원(부가가치세 70,000,000원 포함-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1998.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일자 이후에 수취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1998.2기분 부가가치세 78,503,330원을 1998.12.14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 입금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대금지급 및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바, 세금계사서의 교부일자가 거래시기와 불일치하더라도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건설업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 사용승인일인 1998.02.18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공급시기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이하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및 작성년월일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 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