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용 건물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29 선고일 1999.04.09

부동산 건물은 임대사업에 공하던 면적, 자가사용면적, 주택사용면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대지 233.4㎡ 및 지상 건물 404.23㎡(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7.8.1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용 건물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토지ㆍ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99.1.31납기로 청구인에게 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59,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지하층을 주택정화조 및 창고용으로, 1층을 개인사무실로 각각 사용하였으며, 2~3층 145㎡만 임대하였으므로, 임대한 건물 부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건물은 임대사업에 공하던 면적, 자가사용면적, 주택사용면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임대에 공한 면적 및 자기가 사용한 면적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는『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는“토지”및“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는『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4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서『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건물의 2층 38.88㎡ 및 지하 8.99㎡를 주택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면적 356.36㎡중 지하 및 1층은 자기가 사용하고 있으며, 2~3층은 임대하고 있음이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던 2~3층 건물부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재화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박○○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다만, 토지 및 주택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건물의 지하 및 1층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위 지하 및 1층은 점포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박○○에게 일괄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360,000,000원으로하고, 계약서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여 각각의 가액이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 및 주택부분의 시가표준액과 사업용 자산의 건물분 시가표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