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처분 확인서등은 확인자들이 진술 내용을 번복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재고상품에 대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당해업체의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환산 추계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폐기처분 확인서등은 확인자들이 진술 내용을 번복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재고상품에 대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당해업체의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환산 추계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사업장에서 나무젓가락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던 사업자로 처분청이 1996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상품재고 부족분 244,915천원(이하 “쟁점재고상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출액을 확인할 장부 및 기타증빙의 제시가 없다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당업체 매출총이익율로 추계수입금액을 환산한 금액 271,000천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1998.12.08 부가가치세 35,230천원, 법인세 6,846천원 합계 42,076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9.02.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재고상품은 청구인이 재고관리를 잘못하여 상품가치를 상실한 폐기처분된 상품임에도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를 위하여 손실로 처리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장부상의 재고에 대하여 당업체 매매총이익율로 추계하여 매출액 환산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재고상품은 폐기처분된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외 ○○○등 6인의 폐기처분 확인서등은 확인자들이 진술 내용을 번복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재고상품에 대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당해업체의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환산 추계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3. 이하생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제1항 제4호 라목에서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 방법 중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추계경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 및 보관) 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추계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쟁점재고상품은 청구인의 장부상은 계상되어있으나 실제 재고는 없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와 청구인의 청구서에 의거 확인된다.
3. 쟁점재고상품은 폐기처분한 것으로 매출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이에대한 장부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며, 또한 청구외 ○○○등 6인으로부터 쟁점재고상품이 폐기처분되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들 확인자에 대하여 폐기처분 사실을 확인한 바 위 폐기처분 사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주장하였음이 첨부된 확인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이들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볼 때, 쟁점재고상품에 대하여 폐기처분된 상품임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매출액으로 신고된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재고상품을 당 업체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