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원시장부에 의거 운송수입금 누락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27 선고일 1999.04.09

개인별 승무실적현황은 차량별 운행기사별 운행내역과 월별운행일수 수입금액의 회사납부액 및 공제인정액을 관리하는 원시장부이므로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 조사시 1996.01.01~1996.12.31사업년도 운송수입누락금액 618,504,055, 1997.01.01~1997.12.31사업년도 운송수입누락금액 558,609,972원을 익금가산하고 동 운송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6.1기분 부가가치세 16,732,040원, 1996.2기분 부가가치세 17,285,680원, 1997.1기분 부가가치세 14,359,31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6,364,230원 합계 64,741,2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개인별일일승무내역은 당일의 택시운행기사들의 승무예정 내역에 지나지 않고 실제승무내역과는 다르므로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개인별 승무실적현황은 차량별 운행기사별 운행내역과 월별운행일수 수입금액의 회사납부액 및 공제인정액을 관리하는 원시장부이므로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원시장부에 의거 운송수입금 누락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제2호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 제1호에서 “정부는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법인은 모범택시 4대, 1인1차 24대, 2인1차 75대의 택시를 운영하는 업체로서 처분청이 1996~1997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에 비치한 개인별일일승무내역을 근거로 운송수입금액을 산출 과소신고 수입금금에 대하여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6~1997사업년도중 실제 가동한 택시운행 횟수에 의하여 산출하여 운송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6~1997년도 운송수입금액 비교표 (단위: 천원) 기분 신고과세표준 청구인이 주장하는 운송수입금액① 처분청이 조사한 운송수입금액② 차액①-② 비고 1996.1기분 969,338 997,886 1,273,557 △275,671 1996.2기분 938,466 990,400 1,252,751 △262,351 소계 1,907,804 1,988,286 2,526,308 △538,022 1997.1기분 928,131 976,301 1,189,209 △212,908 1997.2기분 960,862 1,024,244 1,258,394 △234,150 소계 1,888,993 2,000,545 2,447,603 △447,058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원시장부인 1996,1997년 개인승무실적현황에는 택시운행일수,운전자,일일사납금 납부액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택시운행일수 및 운송수입금을 알수 있는 장부이며, 이를 근거로 택시의 운행일수를 확인하여 1인1차는 일일 사납금 79,200원, 2인1차는 59,000원, 일용기사는 59,000원을 적용하여 운송수입금액을 산출하였음이 장부 및 조사사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인1차량에 대하는 고장등으로 운행하지 못한 시간을 일일사납금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개인별일일승무현황은 기사들의 승무예정 내역에 불과하고 1996~1997년 운송수입금이 위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택시 운행횟수와 운송수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택시운송일지 및 배차현황, 사납금 납입현황, 기사별 임금대장등 장부 제시가 없고,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며, 또는 차량사고 및 고장등으로 운행하지 못한 운휴차량과 관련한 사납금 공제자료 등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운송수입금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개인별 승무실적현황을 근거로 택시 운송수입금을 산출하여 과소신고금액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