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26 선고일 1999.04.09

청구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는 발행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에서 거래사실여부를 조사한 바,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리 여직원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제화에 핸드백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업자로 원재료는 그 회사에서 공급받고 부재료는 일반시장에서 매입하면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20매, 공급가액 217,649,000원, 세액 21,764,900원, 이하 “가공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청구외 ○○상사 ○○○외 6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과정에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을 적발하여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997년 1기분 14,407,320원, 1997년 2기분 11,710,56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한 세금계산서 중 ○○상사 ○○○외 3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12매, 공급가액 133,558,000원, 세액 13,355,8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부직포 및 원단을 현금으로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고 거래처에서도 그 거래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에서 거래사실여부를 조사한 바,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리 여직원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경 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게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1997년도 중 부직포 원단을 성명이상의 시장거래처에서 매입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에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할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상사 ○○○ 2건 30,007,000원, ○○실업 ○○○ 3건 30,600,000원, ○○실업 ○○○ 3건 23,484,000원) 및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업체(○○상사 ○○○ 3건 45,030,000원, ○○무역 ○○○ 3건 45,024,000원, ○○어패럴 ○○○ 3건 20,004,000원, ○○통상(주) 3건 23,5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검찰에 고발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조사결정을 시인하였으나 그 외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여 실물거래가 수반된 거래라고 주장함으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증빙없이 도식적인 양식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의 대표자가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는 기 폐업되어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고 국세청전산조직에 의하여 수 십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연계추적조회에 의하여 판명되어 청구인의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거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업체로부터 원단등 부자재를 현금으로 매입하여 거래증빙이 없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경리직원 ○○○(○○시 ○○구 ○○동 ○○번지)가 핸드백을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원단등 부자재를 ○○시장 및 ○○시장에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다른회사에서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한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