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하였음에도 명의대여 업체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지급하였음에도 명의대여 업체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면서 공사도급계약을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 이라 한다)과 체결하고, 신축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4매, 공급가액 633,000,000원,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 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1993.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종합건설이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는 업체임이 밝혀져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3.2기분 부가가치세 69,630,000원을 1998.12.15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1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시공회사인 ○○종합건설이 명의대여 업체임을 알지 못하고 공사진척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처하고 공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종합건설은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로 판명되어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의 도급금액은 916,300,000원(공급가액 833,000,000원, 부가가치세 83,300,000원)으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633,000,000원과는 2억원의 차이가 있으며,
(2) 공사도급계약서상 기성부분은 2회로 약정하고 있으나, 공사기간(1992. 12. 31~ 1993. 12. 31)의 후반부에 4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 시공회사인 ○○종합건설은 ○○도 ○○군 ○○읍 ○○리 ○○번지에 본점을 두고, ○○시 ○○구 ○○동 ○○번지와 ○○도 ○○시 ○○동 ○○번지 및 ○○시 ○○구 ○○동 ○○번지 등 3곳에 지점을 설치하였으며, 1993. 07. 02 현재 등기된 이사가 23명으로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밝혀져 1994. 07. 20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었으며,
(4) 이 건 공사기간 중인 1993. 11. 01 본점을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고 이 사실을 1994. 01. 29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등기하였다가 말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5)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한 영수증 외에는 ○○종합건설이 직접시공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건설업 명의대여 업체인 ○○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가 공사용역의 공급을 수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공사기간 1년 동안 공사 진행사항이나 하도급업자의 공사내용 등을 이 건 공사시행자로서 관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청구인이 ○○종합건설이 명의대여 업체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