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건물준공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공급시기 판단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24 선고일 1999.03.26

청구인이 상가 준공일 이전 상가에 안마시술소 시설공사를 한 때가 이용가능한 때에 해당하므로 준공검사일을 거래시기로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프라자의 상가건물 516,92㎡(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청구외 ○○○(이하 “건축주”라 한다)로부터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상가의 잔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2,809,496원 세액 12,280,949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신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1998.12.14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573,09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2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상가 신축중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쟁점상가를 분양받아 건물준공 후 잔금을 지급하였는 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틑 준공검사일이므로 준공검사일 이후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동산임대에 사용할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상가 준공일 이전 쟁점상가에 안마시술소 시설공사를 한 때가 이용가능한 때에 해당하므로 준공검사일을 거래시기로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1항에서, 제1항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분양받고자 1997.01.25일 건축주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1997.02.06일 분양받은 쟁점상가를 안마시술소 용도로 임대하기 위하여 청구외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7.04월 내부시설공사를 계시하여 1997.10월 공사완료하였음이 분양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1997.09.23일 쟁점상가가 준공되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7.07.16일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하고 1997.09.25일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쟁점상가의 이용가능한 때를 청구인이 안마시술소 내부시설공사를 확공한 1997.04월이라고 보고 이 때를 공급시기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인 준공검사일이므로 준공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쟁점상가를 분양받은 것은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건물이라는 재하를 공급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아닌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주장하여야 하고, 재화의 공급시기틑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대가를 모두 지급하는 경우 그 매입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로서 이를 이용가능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대가를 모두 지급하기 전에 태도자가 당해 부동산의 사용승낙으로 사용이 사작되는 때, 즉 명도되는 때를 곧 이용가능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당해 건설공사의 완성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준공검사일을 완성일오 보아야 한다고 하나 쟁점상가는 준공검사일 이전에 청구인이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인이 내부시설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이때 공사가 완성되어 명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상가는 준공검사일 이전에 청구인이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준공검사일을 기준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약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