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상가 준공일 이전 상가에 안마시술소 시설공사를 한 때가 이용가능한 때에 해당하므로 준공검사일을 거래시기로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청구인이 상가 준공일 이전 상가에 안마시술소 시설공사를 한 때가 이용가능한 때에 해당하므로 준공검사일을 거래시기로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프라자의 상가건물 516,92㎡(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청구외 ○○○(이하 “건축주”라 한다)로부터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상가의 잔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2,809,496원 세액 12,280,949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신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1998.12.14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573,09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2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상가 신축중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쟁점상가를 분양받아 건물준공 후 잔금을 지급하였는 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틑 준공검사일이므로 준공검사일 이후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
부동산임대에 사용할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상가 준공일 이전 쟁점상가에 안마시술소 시설공사를 한 때가 이용가능한 때에 해당하므로 준공검사일을 거래시기로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