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석재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23 선고일 1999.04.09

석재로 시공된 현장사진에 의해 실물이 확인되고 은행계좌를 통해 매입대금의 송금 사실이 확인되므로 석재공사를 위하여 석재를 매입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봄

주문

○○세무서장이 1998. 11. 0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5,641,54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 02. 28 ~ 1998. 04. 30까지 청구외 ○○석재산업 (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35,832,180원, 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청구외 (주) ○○도기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15,454,545원, 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5,128,673원을 공제부인하고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41,540원을 1998. 11. 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8.12.16신청, 1998.12.29 결정)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1ㆍ2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공급자와 실지거래한 내용대로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부분적인 전문공사를 청구법인이 직접 자재를 구입하여 시공ㆍ관리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의2호에서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 및 ○○번지 대지 3,447.70㎡ 지상에 건물 9,986.5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구 분 작성일자 공급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쟁점1세금계산서 1998.02.28

○○석재산업(주) 석재 33,529,660 3,352,966 36,882,626 1998.04.30

○○석재산업(주) 석재 2,302,520 230,252 2,532,772 소 계 35,832,180 3,583,218 39,415,398 쟁점2세금계산서 1998.03.28 (주)○○도기 타일 등 9,348,636 934,864 10,283,500 1998.03.30 (주)○○도기 타일 등 6,105,909 610,591 6,716,500 소 계 15,454,545 1,545,455 17,000,000 합 계 51,286,725 5,128,673 56,415,398 처분청은 쟁점1ㆍ2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실지거래한 내용대로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1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청구외 ○○도 ○○시 ○○구 ○○동 ○○번지 ○○건설(주)와 체결한 1998. 01. 30자 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공사내역서에 석재공사부문은 포함되지 않은 점 둘째, 석재로 시공된 현장사진에 의하여 실물이 확인되는 점 셋째,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석재산업 (주)의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로 1998.02.25일 10,000,000원, 1998.03.05일 20,000,000원, 1998.03.10일 6,882,626원, 1998.04.16일 2,527,184원 합계 39,409,810원을 송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1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별도로 석재공사를 하기 위하여 청구외 ○○석재산업 (주)로부터 석재를 매입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청구외 ○○건설(주)와 체결한 1998. 01. 30자 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공사내역서에 타일 및 위생도기설치 공사부문은 포함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기계설비(주)와 체결한 공사하도급계약서에 ‘위생기구 및 악세사리는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둘째, 타일 및 위생도기로 시공된 현장사진에 의하여 실물이 확인되는 점 셋째, 견적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의 거래증빙자료를 검토한 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급자인 ○○시 ○○구 ○○가 ○○번지 (주) ○○도기는 사실상 폐업하여 전화연락도 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신축공사 책임자인 ○○○이 확인서에 의하여 실제매이사실을 확인하면서 거래시에 받았던 (주) ○○도기 이사 ○○○의 명함을 제시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2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별도로 타일 및 위생도기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 ○○도기로부터 석재를 매입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