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류 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써 1998년1기에 청구외 (주)○○로부터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98,873,472원, 부가가치세: 9,887,347원, 이하 “쟁점일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년1기분 부가가치세 10,876,080원을 1998.10.10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8.12.17 기각)을 거쳐 1999.02.1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와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이 완성되면 대금을 정산하고 부가가치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일반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쟁점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하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