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위장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거래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19 선고일 1999.04.09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장자료로 통보된 자료임이 확인되고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신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써 1997년 1기부터 1998년 2기 과세기간에 ○○산업사 청구외 권○○으로부터 위장매입세금계산서 36,082,25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한다), ○○기업 청구외 박○○으로부터 폐업후 거래분 매입세금계산서 19,23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2” 라 한다), 청구외 ○○산업등으로부터 영세율거래분을 과세거래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 725,293,064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3”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1ㆍ2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3에 대하여는 내수분과 수출분으로 구분이 되지 않으므로 수출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수출분 매입세액을 산출하고 그 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12.16 부가가치세 4건에 56,754,537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외 ○○산업사 권○○과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1은 위장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2. 청구외 ○○기업 박○○과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2는 폐업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3. 수출품 임가공용역업자인 청구외 ○○산업등과 거래한 영세율거래분을 과세거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3에 대하여 직수출비율을 곱하여 수출분 매입세액을 산출하고 그 세액을 거래상대방이 체납 및 결손업체라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임.

3. 처분청 의견

청구 1) 쟁점세금계산서1의 실거래자는 ○○산업 청구외 권○○이 아니고 ○○산업 청구외 진○○이라고 청구외 진○○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위장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 2) 쟁점세금계산서2는 거래처인 ○○기업 청구외 박○○이 1997.12.31 직권폐업된 이후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함은 정당하다. 청구 3)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이하 “일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을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이 대부분 결손, 폐업자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1의 거래가 위장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쟁점세금계산서2가 폐업후 거래인지 여부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에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호내지 3호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규정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는 “법 제2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단서생략) 1호 및 1의2호와 3호 내지 10호 생략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생략)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이라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5호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 1에대하여 본다

1. 쟁점세금계산서1의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장자료로 통보된자료임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1의 실거래자는 ○○산업사 청구외 권○○이아니고 ○○산업사 청구외 진○○이라고 청구외 전○○이 확인시켜준 사실이 첨부된 확인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1에 대하여 ○○산업사 청구외 권○○과의 정상적인 거래임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때, 쟁점세금계산서1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 2에 대하여 본다

1. ○○기업 청구외 박○○은 1997.12.31. 직권폐업처리(폐업처리일: 1998.06.09) 되었음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2의 발행일자는 폐업후인 1998.08.31임이 청구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2에 대하여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때, 쟁점세금계산서2에 대하여 폐업후 거래로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 3에 대하여 본다

1.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분에 대하여 당해 수출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동 영역을 제공받고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바(국세청 부가46015-1731, 1998.07.28.),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3이 수출하는 재화의 임가공용역임에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거래로하여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3의 매입세액에 매출액 비율에 의해 산출한 직수출비율을 곱하여 불공제할 매입세액을 산출하였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내수분과 수출분으로 구분 기재하지 않았음을 청구인이 확인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출액비율에 의거 안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때, 쟁점세금계산서3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