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18 선고일 1999.04.09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덤프트럭을 실제 매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과 덤프트럭의 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명의를 도용한 자가 경찰서에 고소되어 수사가 진행 중에 했더라도 실사업자로 보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소재에 “○○건기”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으로 1997.05.12 신규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1997.05.20 덤프트럭 2대를 ○○자동차(주)로부터 매입하고 공급가액 88,181,818원, 세액 8,818,181원(이하“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8,818,181원을 환급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06.10 폐업신고(1997.09.04접수)하자, 폐업수시 결정하여 1998.12.09 1997.1기분 부가가치세 9,699,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3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000-00-00000)이 교부되었으나, 청구외 ○○○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면허증사본을 불법으로 행사하여 덤프트럭 2대를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므로 실사업자인 청구외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이 행방불명으로 실제사업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위임장,건설기계등록신청서,계약서 등에 의거 청구인의 날인 및 인감증명원이 첨부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 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등록한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3호 『생략』 4.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 “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된 감가사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생략』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000-00-00000)이 교부되었으나, 청구외 ○○○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면허증사본을 불법 행사하여 덤프트럭 2대를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므로 실사업자인 청구외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건기라는 상호로 1997.05.12 사업자등록증(000-00-00000)을 교부받아 같은해 05. 20 ○○자동차(주)로부터 덤프트럭 2대(15톤)을 매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8,818,181원을 환급 받은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2) 덤프트럭을 매입한후 청구외 ○○건기(주)에 차량을 지입하기로 1997.05.30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건설기계대여업관리계약서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이 청구인의 승낙없이 15톤 덤프트럭 2대를 할부매입한후 사업증등록증을 교부받아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과 공사와 관련 사기를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본 사업을 1997.06.10 폐업일로하여 1997.09.04 폐업신고하였으며, 청구외 ○○○외 2인을 사기죄로 1997.11월 경찰서(○○○, ○○경찰서)에 고소하여 수사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덤프트럭을 청구외 ○○건기(주)에 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이 명의 도용 및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외2인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어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청에 시정처분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건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