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않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17 선고일 1999.04.09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는 내수판매 및 수출의 구분없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필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관련매입세액 불공제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드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대외무역법 제10조 에 의하여 무역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 중고자동차를 수집하여 수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1997년 2기 6,240,410원 및 1998년 1기 10,333,630원(이하 “쟁점 폐자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받았으나, 처분청은 국세청 정기업무감사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감사지적을 받아 이를 불공제하여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864,450원 및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366,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전에 안내하지 아니하고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는 내수판매 및 수출의 구분없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를 받은 자” 로 규정하고 있어,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필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관련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폐자원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제1항 및 제2항에서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1항 및 제3항에서 『① 법 제102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를 받은 자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 허가를 받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여 환급받은 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자가 아니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함으로 이에 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때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그 세액을 공제하는 것인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제도는 이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일정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므로 세법에서 규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사업자에 한하여 그 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재활용품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시적 규정이 아닌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전제조건에 해당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 한 자에 해당되어 수출하는 경우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 국세청 부가 46015- 167, 1996.01.26) 한편,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허가증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그 당시 처분청은 추가서류제출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가 없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세법해석 및 국세행정의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중고자동차 매매업 단일 업종으로 표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소급과세 금지원칙이란 과세관청의 단순한 과세누락과 구별되는 어떤 거래나 행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사정에 의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세법의 해석 또는 의사표시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대법원 97누20832, 1998.03.27, 같은뜻), 이 규정은 처분청이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가 없는 경우에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없었고 그 의사표시를 번복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