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는 내수판매 및 수출의 구분없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필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관련매입세액 불공제함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는 내수판매 및 수출의 구분없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필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관련매입세액 불공제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드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대외무역법 제10조 에 의하여 무역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 중고자동차를 수집하여 수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1997년 2기 6,240,410원 및 1998년 1기 10,333,630원(이하 “쟁점 폐자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받았으나, 처분청은 국세청 정기업무감사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감사지적을 받아 이를 불공제하여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864,450원 및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366,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전에 안내하지 아니하고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0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는 내수판매 및 수출의 구분없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를 받은 자” 로 규정하고 있어,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필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관련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1항 및 제3항에서 『① 법 제102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를 받은 자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