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으로부터 취득한 자동차부품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판매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청구인이 절도범으로부터 취득한 자동차부품의 각 과세기간별 판매수량에 대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됨
절도범으로부터 취득한 자동차부품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판매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청구인이 절도범으로부터 취득한 자동차부품의 각 과세기간별 판매수량에 대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1998.10.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5.1기분 144,240원, 1995.2기분 486,750원, 1996.1기분 4,459,800원, 1996.2기분 9,296,450원, 1997.1기분 7,790,390원, 1997.2기분 11,831,840원, 1998.1기분 5,172,370원은, (1)○○검찰청이 1998. 03. 16 청구인의 창고 및 사업장 등에서 압수하여 청구외 ○○자동차(주)에 가환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별지목록의 자동차부품과 수량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지방검찰청 공소장(1998 형 제22070호)상 범죄목록(1)에 기재된 자동차부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포함된 경우, 포함된 자동차부품의 시가 상당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하여 이를 경정하고, (2)나머지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별지목록
① 증제번호
② 물건
③ 수량
④ 소지자 또는 제출자 주거성명
⑤ 소유자 주거성명
⑥ 비고 1 윈도우모타 98
○○시 ○○동 ○○번지
○○○
○○자동차(주) 가환부 2 타이밍벨트 2,035 ″ ″ ″ 3 센서류(산소,스피드) 3,182 ″ ″ ″ 4 안테나 80 ″ ″ ″ 5 파워콤푸레샤 674 ″ ″ ″ 6 제너레이터 829 ″ ″ ″ 7 인젝터 273 ″ ″ ″ 8 카셋트 9 ″ ″ ″ 9 스타트모타 529 ″ ″ ″ 10 에어콘콤푸레샤 94 ″ ″ ″ 11 트로틀바디 541 ″ ″ ″ 12 방향레바 59 ″ ″ ″ 13 헤드가스켓 92 ″ ″ ″ 14 촉매 306 ″ ″ ″ 15 디스트리뷰터 334 ″ ″ ″ 16 스위치종류(도아,릴레이) 1,510 ″ ″ ″ 17 스위치종류(파워스위치,원격,릴레이등) 6,014 ″ ″ ″ 18 인젝터 511 ″ ″ ″ 별지목록
① 증제번호
② 물건
③ 수량
④ 소지자 또는 제출자 주거성명
⑤ 소유자 주거성명
⑥ 비고 19 타이밍벨트 98
○○시 ○○동 ○○번지
○○○
○○자동차(주) 가환부 20 텐션베아링 2,035 ″ ″ ″ 21 바디 3,182 ″ ″ ″ 22 카셋트 80 ″ ″ ″ 23 헤드가스켓 674 ″ ″ ″ 24 센서종류(산소,스피드) 829 ″ ″ ″ 25 파워콤푸레샤 273 ″ ″ ″ 26 에어콘콤푸레샤 9 ″ ″ ″ 27 제너레이터 529 ″ ″ ″ 28 방향레바 94 ″ ″ ″ 29 안테나 541 ″ ″ ″ 30 디스트리뷰터 59 ″ ″ ″ 31 윈도우모타 92 ″ ″ ″ 32 클러치베아링 306 ″ ″ ″ 33 허브베아링 334 ″ ″ ″ 34 휠베아링 1,510 ″ ″ ″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밧데리』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청구외 ○○자동차(주)에서 자동차부품을 훔쳐온 절도범으로부터 1995.1월부터 1998.3월경까지 시가 2,023,045,000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취득하여 판매한 사실이 ○○지방검찰청(이하 “검찰” 이라 한다)의 공소장에서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검찰청의 공소장에 기재된 시가상당액에 의하여 1998.10.01일 1995.1기분부터 1998.1기분까지 7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000,582,800원으로하여 부가가치세 39,181,860원을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1. 28 이의신청을 거쳐 1999. 02. 0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청구인이 실지로 판매한 금액을 근거로 과세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표준 중 1997.1기는 51,006,285원으로, 1997.2기는 36,456,750원으로, 1998.1기는 15,655,250원(합계 103,118,285)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과세기간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결정은 취소하여야 한다. (2)청구주장(1)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서 청구인이 절도범으로부터 취득한 자동차부품 중 검찰이 압수한 품목과 수량은 차감하여야 하고, 확인된 실지 판매금액에 의하여 1995.1기분부터 1998.1기분까지의 과세표준을 630,086,536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장부제시 요구에 불응하여 재고를 파악할 수 없었으며, 검찰에 압수된 물품 중 청구인의 장물로서 취득한 품목과 수량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판매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만 시가 상당액으로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