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절도범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16 선고일 1999.04.23

절도범으로부터 취득한 자동차부품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판매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청구인이 절도범으로부터 취득한 자동차부품의 각 과세기간별 판매수량에 대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처분청이 1998.10.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5.1기분 144,240원, 1995.2기분 486,750원, 1996.1기분 4,459,800원, 1996.2기분 9,296,450원, 1997.1기분 7,790,390원, 1997.2기분 11,831,840원, 1998.1기분 5,172,370원은, (1)○○검찰청이 1998. 03. 16 청구인의 창고 및 사업장 등에서 압수하여 청구외 ○○자동차(주)에 가환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별지목록의 자동차부품과 수량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지방검찰청 공소장(1998 형 제22070호)상 범죄목록(1)에 기재된 자동차부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포함된 경우, 포함된 자동차부품의 시가 상당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하여 이를 경정하고, (2)나머지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별지목록

① 증제번호

② 물건

③ 수량

④ 소지자 또는 제출자 주거성명

⑤ 소유자 주거성명

⑥ 비고 1 윈도우모타 98

○○시 ○○동 ○○번지

○○○

○○자동차(주) 가환부 2 타이밍벨트 2,035 ″ ″ ″ 3 센서류(산소,스피드) 3,182 ″ ″ ″ 4 안테나 80 ″ ″ ″ 5 파워콤푸레샤 674 ″ ″ ″ 6 제너레이터 829 ″ ″ ″ 7 인젝터 273 ″ ″ ″ 8 카셋트 9 ″ ″ ″ 9 스타트모타 529 ″ ″ ″ 10 에어콘콤푸레샤 94 ″ ″ ″ 11 트로틀바디 541 ″ ″ ″ 12 방향레바 59 ″ ″ ″ 13 헤드가스켓 92 ″ ″ ″ 14 촉매 306 ″ ″ ″ 15 디스트리뷰터 334 ″ ″ ″ 16 스위치종류(도아,릴레이) 1,510 ″ ″ ″ 17 스위치종류(파워스위치,원격,릴레이등) 6,014 ″ ″ ″ 18 인젝터 511 ″ ″ ″ 별지목록

① 증제번호

② 물건

③ 수량

④ 소지자 또는 제출자 주거성명

⑤ 소유자 주거성명

⑥ 비고 19 타이밍벨트 98

○○시 ○○동 ○○번지

○○○

○○자동차(주) 가환부 20 텐션베아링 2,035 ″ ″ ″ 21 바디 3,182 ″ ″ ″ 22 카셋트 80 ″ ″ ″ 23 헤드가스켓 674 ″ ″ ″ 24 센서종류(산소,스피드) 829 ″ ″ ″ 25 파워콤푸레샤 273 ″ ″ ″ 26 에어콘콤푸레샤 9 ″ ″ ″ 27 제너레이터 529 ″ ″ ″ 28 방향레바 94 ″ ″ ″ 29 안테나 541 ″ ″ ″ 30 디스트리뷰터 59 ″ ″ ″ 31 윈도우모타 92 ″ ″ ″ 32 클러치베아링 306 ″ ″ ″ 33 허브베아링 334 ″ ″ ″ 34 휠베아링 1,510 ″ ″ ″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밧데리』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청구외 ○○자동차(주)에서 자동차부품을 훔쳐온 절도범으로부터 1995.1월부터 1998.3월경까지 시가 2,023,045,000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취득하여 판매한 사실이 ○○지방검찰청(이하 “검찰” 이라 한다)의 공소장에서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검찰청의 공소장에 기재된 시가상당액에 의하여 1998.10.01일 1995.1기분부터 1998.1기분까지 7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000,582,800원으로하여 부가가치세 39,181,860원을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1. 28 이의신청을 거쳐 1999. 02. 0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청구인이 실지로 판매한 금액을 근거로 과세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표준 중 1997.1기는 51,006,285원으로, 1997.2기는 36,456,750원으로, 1998.1기는 15,655,250원(합계 103,118,285)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과세기간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결정은 취소하여야 한다. (2)청구주장(1)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서 청구인이 절도범으로부터 취득한 자동차부품 중 검찰이 압수한 품목과 수량은 차감하여야 하고, 확인된 실지 판매금액에 의하여 1995.1기분부터 1998.1기분까지의 과세표준을 630,086,536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장부제시 요구에 불응하여 재고를 파악할 수 없었으며, 검찰에 압수된 물품 중 청구인의 장물로서 취득한 품목과 수량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판매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만 시가 상당액으로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절도범으로부터 취득한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시가 상당액을 판매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2.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폐업하는 경우의 재고 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4항에서, 『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주장(1) 청구인은 검찰의 공소장에서 청구인이 다른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기간이 1997.1월부터 1998.3월 경까지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경정대상 과세기간은 1997.1기부터 1998.1기까지이고, 청구인이 다른 장물업자인 청구외 ○○○, ○○○, ○○○, ○○○, ○○○(장물 취득 혐의로 구속된 자들 임)에게 승용차용 파워콤퓨레샤 30개 시가 2,145,000원을 1,000,000원에, 승용차용 텐션베어링 560개 시가 5,297,600원을 1,000,000원에 판매하는 등 다수의 실지 거래내용이 검찰의 공소장에서 확인되므로, 판매금액이 확인된 것은 판매금액으로, 판매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확인된 판매금액이 시가 상당액에 차지하는 비율 중 가장높은 비율(49.5%)을 적용하여 산출한 103,118,285원을 과세표준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과세기간분은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을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살펴보면, (1)청구인은 1995.1월경 ○○자동차(주)에서 자동차부품을 훔친 절도범으로부터 시가 660,000원에 상당하는 제네레이터 8개를 취득한 것을 시작으로, 1998. 02. 15일 까지 총 50회에 걸쳐 절도범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취득한 사실이 검찰의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1)에 의하여 확인되고, (2)절도범이 청구인에게 판매한 자동차부품은 ○○자동차(주)가 승용차 제작에 사용하는 정품으로, 이 건 관련 장물업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한 자동차부품은 청구인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판매하지 않는 한 저가로 판매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이고, 공소장에 기재된 시가상당액은 청구인 등의 진술에 의하여 검찰이 작성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장물 중 일부를 다른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품목과 수량 및 금액의 일부가 공소장에서 확인된다하여, 이것이 청구인이 판매한 자동차 부품의 전부이고 판매금액 또는 그와 같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청구주장(2) 청구인은 절도범으로부터 취득한 자동차부품 중 1998. 03. 16 검찰이 압수한 자동차부품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주장(1)에서의 판매가액비율(49.5%)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5.1기부터 1998.1기까지의 경정과세표준을 630,086,536원으로 산출하여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본다. (1)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구인의 집과 승용차량,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창고(콘테이너) 등에 대하여 1998. 03. 16 압수수색을 하고,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별지목록과 같이 『가환부』 조건으로 압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2)당심에서 검찰이 압수한 자동차부품이 청구인의 형선고 이후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조회한 결과, ○○검찰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별지목록의 자동차부품을 청구외 ○○자동차(주)에 가환부하였다고 회신(사건 61100-995. 1999.04.02)하고 있는 바, 검찰이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자동차부품을 청구외 ○○자동차(주)에 가환부한 것은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별지목록의 자동차부품을 절도범으로부터 취득한 장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3)청구인이 1998.02.15까지 절도범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취득한 사실로 보아,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사한 날(1998.03.16) 이전에 장물인 자동차부품을 전량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4)청구인의 위법사실에 대한 ○○법원의 선고에서 별지목록의 가환부 압수물건에 대하여 별도의 선고가 없었으므로 이는 청구외 ○○자동차(주)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심리결과,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5.1월경부터 1998.02.15까지 절도범으로부터 취득한 자동차부품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판매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절도범으로부터 취득한 자동차부품의 각 과세기간별 판매수량에 대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