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15 선고일 1999.04.09

청구인이 실지거래하였다고 제시한 확인서는 백지 확인서 서식에 도장 및 지장을 날인받고 거래시기, 품목, 거래금액을 연필로 임의기재한 것이 확인되어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소매 고철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7년2기~1998년1기 기간중 재활용 폐자원을 매입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 매입세액 공제 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을 확인한바,【표1】와 같이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 및 가공 매입한 것을 발견하도 1998.11.16일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979,65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687,720원 합계 2건 26,667,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단위:원) 구 분 기분 부당매입세액적출내용 고지세액 일반사업자와 거래 주민등록번호 오류 주민등록번호가 타인 합계 1997년 2기 322,804 9,712,015 1,764,864 11,799,683 12,979,650 1998년 1기 726,368 9,987,493 1,729,601 12,443,462 13,687,720 합 계 1,049,172 19,699,508 3,497,465 24,243,145 26,667,37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1998.12.16일 이의신청을 거쳐 1999.02.11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주민등록번호 오류자중 생년월일등 단순기재 착오에 아래 【표2】의 거래자와는 실지 거래사실이 있었으며, 실지거래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표2】 (단위: 원) 구분 실거래자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 거래금액 비고 당 초 정 정

○○○ 000000-0000000 000000-0000000 5,902,546

○○○ 000000-0000000 000000-0000000 14,345,104

○○○ 000000-0000000 000000-0000000 8,950,104

○○○ 000000-0000000 000000-0000000 11,739,041

○○○ 000000-0000000 000000-0000000 11,556,015 계 52,493,183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하였다고 제시한 확인서는 백지 확인서 서식에 도장 및 지장을 날인받고 거래시기, 품목, 거래금액을 연필로 임의기재한 것이 확인되어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활용폐자원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제1항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제1항에서 『법 제102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를 말한다』 제5항에서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나 총리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개인의 경우에는 그외 성명) 2.취득가액 3.취득년월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납품하는 업체로서 재활용폐자원(고철등)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하여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34,094,437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41,688,382원을 각각 공제 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 신고서에 기재된 비사업자의 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일반사업자와의 거래 및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거래상대방 성명이 상이한 것은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고지 하였음이 결의서에 의거 확인되고, 청구인은 【표2】거래자와의 거래는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며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주장과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1) 처분청에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청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의 실질거래 여부를 확인한 조사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비사업자가 5명(39건)이고,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비사업자가 23명(235건)으로 조사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는 단순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2)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거래일자과 거래금액만이 연필로 기재되어 있고 수량이나 단가는 기재되어있지 아니하며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입관련 서류 및 대금지급관계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도 작성될 수 있는 확인서만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와 확인서를 보면, 【표2】의 거래자중 청구외 ○○○는 실제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며 정정 제시한 주민등록번호도 조사 결과 불명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은 청구인과의 거래가 전혀 없었으나 청구인의 부탁으로 백지확인서에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진술이 허위일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도 구두로 동일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조사한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청구인은 실지거래의 거중책임이 처분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거래당사자가 거래에 대한 관련서류를 작성 보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그 거래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조사시 그 공제를 받고자 신고한 청구인이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단순히 거래상대방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가 신빙성이 없으며,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입관련 서류 및 대금지급 관계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재활용폐자원을 실지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