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일이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되어 다소 불일치하더라도 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작성되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되어 다소 불일치하더라도 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작성되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세무서장이 1998. 11. 18 청구인에게 통지한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9,250,000원의 경정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엘리베이터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1996. 12. 18자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 7,5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시 ○○구 ○○동 ○○번지 ○○빌딩에 주차설비 및 승강기설치공사를 하면서 시공회사인 청구외 ○○엘리베이터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1996년 제2기 과세기간 해당분 세금계산서 2매의 매입세액 17,5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할 것을 1997. 06. 18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1996. 12. 18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75,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7,500,000원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1996년 제2기분 9,250,000원을 1998. 11. 18 환급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안전운행을 위한 모든 조치가 완료된 1996. 12. 18 임에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