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보세구역 내에서 국내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또는 용역 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정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정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서에 의해 이건 과세처분의 정위를 살피면, 청구법인이 1997.11부터 1998.06월까지 대만의 ○○사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세관 통관전에 보세구역 내에서 실수요자인 청구외 법인에게 선하증권(548,082,994원)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과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대행수수료를 수수한 사실도 없으므로 수입대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7-6(보세구역내에서 선하증권을 국내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의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피면, 청구법인은 이건 컴퓨터 부품을 수출한 대만의 ○○사가 100% 출자한 국내지점법인으로서 수입업체인 청구외 법인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채무지급 불능상태에 이르고 대만의 ○○사에 매입대금 180만불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의 규정상 추가로 외상매입을 할 수 없으므로 청구외 법인을 위해 컴퓨터 부품의 수입을 대행한 것 뿐이므로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물품의 인도없이 선하증권의 명의만 변경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대만에 본점을 둔 ○○사의 지점법인인 사실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청구외 법인이 대만의 ○○에게 외상매입금 180만불(2,428,264천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과 결손누적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사업이 어려움에 처한 사실은 청구외 법인의 결산서에 의해 확인된다. 이건 수출업체인 대만 ○○사의 국내지점법인인 청구법인이 본점법인의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미수금이 180만불(2,428,264천원)이나 되는 결손업체인 청구외 법인을 위해 아무런 약정이나 수수료 없이 외상수입을 대행하였다는 것은 국내 거래가 아닌 국제 거래에서는 거의 발생할 여지가 없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나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나 정황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외 법인을 위해 수입대행 만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국제법상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후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해상운송인이 발행하는 것으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나타내고 있는 증권으로 선장이나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서명한 화물수령증이며,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에 대한 권리증권으로서 화물에 대한 권리가 그대로 선하증권에 대하여 구현되고 있으므로 선하증권의 양도는 화물 자체를 인도한 것이므로 물품의 인도 없이 선하증권의 명의만 변경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불 수 없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수입물품을 수입통관전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같은 뜻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7-6)이므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