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폐업하였고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발행되었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거래처가 폐업하였고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발행되었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1998.06월부터 1998.09월사이에 폐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8건 25,734,974원을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하였기 처분청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1998.1기 부가가치세 484,172원, 1998.2기 부가가치세 2,604,021원 합계 3,088,193원을 1998.11.20.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2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청구외 ○○금속 ○○○으로부터 1998년 2기분 매입분 8,510,700원(이하 “쟁점거래1”이라 한다)은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매입한 거래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2)청구외 ○○정기 ○○○는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으나 사실상 계속사업자 이므로 폐업후 거래로 본 1998.06월부터 1998.09월 사이 거래분 17,224,274원(이하 “쟁점거래 2”라 한다)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 1) 청구인은 ○○금속 청구외 ○○○이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쟁점거래1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주장하나 실매입처인 ○○금속 청구외 ○○○와는 사업장, 상호 및 사업자명의도 다르며, 청구인 자신도 쟁점거래1이 위장거래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2) 청구인은 ○○정기 청구외 ○○○는 조사일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사업자로 1998.07월경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소급하여 폐업처리한 것이라 하며 조사일 현재까지도 폐업처리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주장하나, 직권폐업처리일자 및 폐업일자는 1997.12.27.자로 같은 날짜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을 오인하고 있고, 청구인 자신도 쟁점거래2에 대하여 폐업자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