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매입한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10 선고일 1999.04.09

거래처가 폐업하였고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발행되었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1998.06월부터 1998.09월사이에 폐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8건 25,734,974원을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하였기 처분청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1998.1기 부가가치세 484,172원, 1998.2기 부가가치세 2,604,021원 합계 3,088,193원을 1998.11.20.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2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청구외 ○○금속 ○○○으로부터 1998년 2기분 매입분 8,510,700원(이하 “쟁점거래1”이라 한다)은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매입한 거래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2)청구외 ○○정기 ○○○는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으나 사실상 계속사업자 이므로 폐업후 거래로 본 1998.06월부터 1998.09월 사이 거래분 17,224,274원(이하 “쟁점거래 2”라 한다)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 1) 청구인은 ○○금속 청구외 ○○○이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쟁점거래1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주장하나 실매입처인 ○○금속 청구외 ○○○와는 사업장, 상호 및 사업자명의도 다르며, 청구인 자신도 쟁점거래1이 위장거래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2) 청구인은 ○○정기 청구외 ○○○는 조사일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사업자로 1998.07월경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소급하여 폐업처리한 것이라 하며 조사일 현재까지도 폐업처리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주장하나, 직권폐업처리일자 및 폐업일자는 1997.12.27.자로 같은 날짜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을 오인하고 있고, 청구인 자신도 쟁점거래2에 대하여 폐업자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1과 쟁점거래2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 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금속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이 1998.07.~08월 기간중에도 물건을 계속 납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던 관계로 청구인은 청구외 ○○○이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살며보면, 첫째, 청구인의 거래처은 청구외 ○○○은 1998.06.30. 폐업하였고, 쟁점거래1의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발행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쟁점거래 1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가 실 거래처는 청구외 ○○○임을 사실확인하고 있음이 첨부된 확인서에 의거 확인된다. 세째, 청구인은 쟁점거래 1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심리한바, 쟁점거래 1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거래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 2에 대하여 본다 첫째, 쟁점거래1의 거래처인 ○○정기 청구외 ○○○의 직권폐업처리일자 및 ㅎ폐업일자는 1997.12.27일 같은날자로 되었음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1998.07.월에 소급하여 폐업처리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거래 2에 대하여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세째, 쟁점거래 2에 대하여 청구인은 폐업후인 1998. 06월부터 1998. 09월사이에 거래임을 사실확인하여 주었음이 첨부된 확인서에 의거 확인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바, 쟁점거래 2에 대하여 폐업후 거래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