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임대료와 그 지상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의 계산방식과 같이 그 토지위에 건축된 건물의 임대료 총액이 그 토지 임대료의 기준이 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와 자료가 없음
토지에 대한 임대료와 그 지상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의 계산방식과 같이 그 토지위에 건축된 건물의 임대료 총액이 그 토지 임대료의 기준이 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와 자료가 없음
○○세무서장이 1998.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1기분 부가가치세 9,071,040원,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544,830, 1995년1기분 부가가치세 14,025,200원, 1995년2기분 부가가치세 15,721,530원, 1996년1기분 부가가치세 13,167,220원, 1996년2기분 부가가치세 13,302,630원, 1997년1기분 부가가치세 12,371,920원, 1997년2기분 부가가치세 12,654,040원 합계 101,918,430원은
○○시 ○○구 ○○가 ○○번지 대지 667.8㎡의 임대용역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소재 대지 667.8㎡(이하“쟁점토지”이라 한다)를 1990.11.21~1997.09.30까지 특수관계자인 ○○산업(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연간 임대료 20,000,000원,1997.10.01~현재까지 보증금 850,000,000원에 임대하고 1994.1기분~1997.2기분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 쟁점토지를 저가임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저가임대가액을 매출과세표준에 산입 1994.1기분 부가가치세 9,071,040원, 1994.2기분 부가가치세 11,544,830원, 1995.1기분 부가가치세 14,025,220원, 1995.2기분 부가가치세 15,721,530원, 1996.1기분 부가가치세 13,167,220원, 1996.2기분 부가가치세 13,302,630원, 1997.1기분 부가가치세 12,371,92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2,654,040원 합계 101,918,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0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부당하게 저가임대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 동업자권형의 기준이된 청구외 ○○○은 점포임대업자인데 반해 청구인은 토지만 임대하여 동업자로 볼 수 없으며, 토지에 대한 임대료와 그 지상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위에 건축된 건물의 임대료 총액이 그 토지 임대료의 기준이 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와 자료가 없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그 위치,면적,구조 등에 의거 영향을 받는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동업자로 본 청구외 ○○○의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계약된 부동산임대가액을 단순히 토지,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토지가액을 기준하여 청구인에 대한 토지임대 과세표준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동업자권형을 선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위치, 주위환경,이용상황,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건축물이 부착된 특수관계 없는자인 ○○시 ○○구 ○○가 ○○번지 소재 ○○빌딩 청구외 ○○○의 임대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